법원 소송 패소 ‘이랜드’ 치졸한 행위 논란 !

'이랜드' 수년간 무단점유 영업. 재판 패소후 더 악의적으로 점포 죽여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08/18 [06:43]

법원 소송 패소 ‘이랜드’ 치졸한 행위 논란 !

'이랜드' 수년간 무단점유 영업. 재판 패소후 더 악의적으로 점포 죽여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08/18 [06:43]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기사수정 19일 16시 07분) 멀쩡한 7.5 ㎡ 넓이의 구분소유 점포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대기업으로부터 무단으로 점유를 당했다. 점포소유자가 무단점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법대로 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소송을 걸어 2년여만에 승소하자 이번에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멀쩡하던 점포의 입구는 미로처럼 바뀌었다. 고객이 점포를 찾아온다는 것은 언감생심. 점포 주인이 지나가는 사람을 쳐다보려고 하여도 십수 미터 가량 좁은 통로를 지난 후 또 하나의 문을 열고서야 볼 수 있다. 가장 외진 곳에 창고가 있음직한 장소인 것.

 

점포 소유주는 소송에서 패소한 회사측이 멀쩡한 점포를 이렇게 창고로 만들어 놓자 그렇다면 매입하라고 했더니 받아 들일수 없는 가격만을 제시할 뿐이다. 성남시 모란역 인근에 위치한 뉴코아백화점 지하상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횡포라고 말하기조차 부족한 행위를 하고 있는 기업은 ‘이랜드’ 계열사인 ‘이랜드리테일’이다.

 

 

▲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고 있는 아메리칸 스타일 샐러드바 '애슐리' 모란점     © 추광규 기자

 

 

# 어느 날 나가보니 내 점포 자리에는 ‘애슐리’ 모란점이.... 

 

뉴코아백화점이 입점해 있는 성남시 성남동 ‘니즈몰’은 지난 2005년 준공이 되었다. 노순자(74세 여)씨는 이 상가 2개 구좌를 지난 2002년 계약한 후 준공과 함께 상가를 취득했다.

 

최초 분양가는 1구좌당 7천339만원이었다. 상가는 분양당시 홍보와는 달리 많은 이해관계로 장기간 상권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2010년 3월경 ‘니즈몰관리단’에서 노순자씨에게 이랜드그룹에 상가 전체를 임대 하겠다며 연락이 왔다. 노순자씨는 ‘니즈몰관리단’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임대 수락을 거부했다.

 

이 같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니즈몰관리단’은 2010년 10월경 1구좌당 월 임대료는 11만원, 10년간 장기임대계약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랜드 그룹과의 임대차를 또 다시 요구해왔다. 노 씨는 다시 한 번 이 같은 요구를 거절했다.   
     
노 씨가 두 차례에 걸쳐 분명하게 임대를 거부했음에도 2010년 12월 말경 상가를 확인하러 나간 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랜드리테일’이 아울렛 33호점인 뉴코아 모란점을 같은해 12월 29일 오픈한 가운데 지하에 있던 자신의 상가 자리에는 ‘애슐리’ 모란점이 들어서 있었던 것.

 

황당해진 노순자씨는 이랜드리테일의 무단점유 영업사실에 1년여가 넘게 항의하면서 대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은 ‘법대로 하라’는 답변뿐이었다.

 

 

▲ 노씨의 점포를 가기 위해서는 애슐리 모란점을 지나쳐 비상계단으로 나가는 문을 지나야만 했다.     © 추광규 기자

 

 

# 이랜드에게 ‘법’은 허울뿐인 장식품? 

 

노순자씨는 2012년 2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건물관리를 맡고 있는 '이랜드리테일'등을 상대로 건물을 인도 해달라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선고는 2012년 9월 11일 내려졌다. 재판부(민사5단독 박은영)는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1,351만여 원을 물어주라며 노순자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함께 2012년 6월부터 각 부동산을 인도할 때 까지 월 27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순자씨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2년 11월경 ‘애슐리’모란점이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자신의 점포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었다. 이어 12월경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랜드리테일에 통로 확보를 요청했다. 이랜드리테일이 무단으로 점유 하기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요구했던 것.

 

노 씨의 점포는 지하 1층 구석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분양 당시 설계처럼 구분소유 점포가 양쪽으로 형성되었다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점포였다. 하지만 이때는 ‘애슐리’ 모란점 주방과 각종 시설물이 앞에 위치하고 있어 점포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랜드리테일이 조치를 미루자 노순자씨는 계속해서 국민신문고등을 통해 강하게 항의했다. 갈등이 계속되자 이랜드리테일은 2012년 12월 26일 애슐리 모란점을 자진 폐업했다.

 

노순자씨는 영업점을 폐쇄 했으므로 이제는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 씨는 이에 따라 이랜드리테일에 자신의 점포를 가로막고 있는 칸막이를 철거해달라며 다시 한 번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이랜드리테일은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갈등이 고조됐다. 노 씨는 청와대 민원실 등을 통해 대기업인 이랜드로 인한 상가  장기 미사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3년 4월경 이랜드리테일은 직원을 통해 1구좌당 5,500만원에 상가 매매의향을 비췄다. 노 씨는 분양가보다 적은 금액이라 동의하지 않았다.

 

이어 4월 15일에는 이랜드리테일에 칸막이 철거 및 통로확보를 요청하는 세 번째 내용증명을 보냈다.이랜드리테일은 노 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전용면적만큼 식당 일부를 철거한 후 벽을 쌓았다.

 

공용부분인 통로는 자신들이 사용하고 대신해 전용부분을 통로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노순자씨의 점포 입구가 엉뚱한 곳으로 바뀌었는가 하면 미로처럼 만들어 버렸다.

 

형식상으로는 법원 판결에 따른 것처럼 보인다. 즉 두 구좌의 전용면적 각 3.749㎡은 인도했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들의 공용면적 부분을 엉뚱하게 활용했다는 점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악의성이 돋보일 뿐이다. .
 
이에 따라 노 씨의 점포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 1층 내부의 문을 지난 후 가장 바깥쪽 벽을 따라 폭 1m 가량의 통로 십 수 미터를 지나야만 한다. 점포가 아닌 창고처럼 바뀌어 버린 것.

 

 

▲ 비상계단 쪽으로 나오면 곧 바로 우측에 애슐리 모란점 식당과 이어진다.  이미지에서 비상계단은 왼쪽에 있다.    © 추광규 기자

 

 

# 몸 사리는 성남시 ... “적법한 시설로 어쩔 수 없다”
 
이랜드리테일이 적절한 조치도 없이 자신의 점포를 창고처럼 만든 후 애슐리 영업점을 재개장하려고 하자 노순자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노순자씨는 성남시와 관할 중원구청에 애슐리 영업 허가를 내주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노 씨는 2013년 4월 3일 중원구청과 성남시청 민원게시판을 통해 “이랜드 영업이 재개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보더라도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점포가 되고 만다. 전용면적을 찾기 위해서 2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법원 판결을 받은 상가인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면 힘 있는 기업은 살고 소시민은 장사도 못하게 된다”면서 영업을 허가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성남시청은 중원구청에 모든 책임을 떠 넘겼다. 또 중원구청은 모범답안만을 답했을 뿐이다. 중원구청은 2013년 4월 9일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모란 뉴코아아울렛 지하 1층에 식품접객업소 영업 신청 시, 건축법 등 타 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식품위생법에 의한 구비서류및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규정에 적합할 경우 영업신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을 뿐이다. 

 

 

▲ 노순자씨의 점포는 바로 이 통로 가장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애슐리 모란점 영업이 관련 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의 악의성이 도르라져 보일 뿐이었다. 통로 왼쪽은 벽이고 오른쪽이 애슐리 모란점 주방이 있는곳이다. 오른쪽 문은 주방 출입문이다.      © 추광규 기자

 

 

이랜드 홍보실은 “노순자씨의 행위는 알박기”라면서, “그동안 상복시위 등으로 20억 이상 손해를 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소리를 못한다. 그분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면서, “건물자체도 구분소유자가 몇백명 몰려있던 것이고 그분들이 투자한 것에서 아무것도 못건지는 상황이었는데 이랜드가 들어가서 상권을 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그분 한분만 그렇게 주장하고 계신다.”면서, “시위를 한다면서 매장에서 생선을 구웠는가 하면 그분 아들이 직원을 폭행해 그 진단서도 있다. 이런 분이 약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묻고 싶다”고 반론했다. .

 

노순자씨 측은 이 같은 이랜드측의 입장에 대해 "처음부터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알박기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집합건물이라고 개인의 상가에 심하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상가를 완전 폐쇄하여 창고로 만들어 버린 대기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순자씨 측은 계속해서 “개방이 되고 통로도 확실하게 만들어짐과 동시에 수도 가스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상가로서의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 통로를 지나 가장 안쪽 구석에 노순자씨의 전용면적이 있었다. 노순자씨는 자신의 전용면적에 이처럼 앵글로 표시를 해놓고 있었다.     © 추광규 기자

 

 

지난 2005년 완공된 구 니즈몰 자리에 들어선 뉴코아 모란점은 지하 2층에서 8층까지를 사용하고 있다. 영업면적은 1만3200㎡. 지하철 분당선 모란역과 바로 연결돼 있어 기자가 찾아간 지난 8월 14일 애슐리 모란점은 오후 3시경이었음에도 대기를 해야 입장이 가능할 정도로 성업 중이었다. 

 

한편 이랜드리테일은 자사 홈페이지 윤리경영 소개란에서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본래 목적과 병행하여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인식과 경영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기업윤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결국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요구에 바탕을 두고 있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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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답하네 2015/08/19 [13:23] 수정 | 삭제
  • 아주 나쁜 기업이네요.... 근데 "뉴코아 모란점 총무팀장은 똑 같은 질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직접 만나서 말하자”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의미는 기자도 계속 전화질만 해댔고, 한쪽 이야기만 듣고 기사를 썼다는 건데..... 기자라면 적어도 발로 뛰면서 양쪽 의견 다 들어보고 그리고 균형을 가지고 사실을 전달해야 기레기 소리를 안들을 것 같은데....월 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