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보행자 과실 100%"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8/26 [12:28]

통화하며 길 건너다 사고.."보행자 과실 100%"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8/26 [12:28]

[신문고뉴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빨간불인데도 이를 못본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에게 10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를 당한 A씨의 요양급여를 내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차량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치료비를 돌려달라며 낸 구상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상에 정차된 차들 틈으로 보행자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을 것까지 예상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며 공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운전자 B씨는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반대편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걸어나오는 A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비 4천3백만 원을, A씨도 부담금 920여만 원을 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운전자 B씨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사고를 냈다며 A씨의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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