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동영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구형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5/09/01 [15:08]

검찰, 정동영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 구형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5/09/01 [15:08]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검찰이 1일 정동영 전 의원의 ‘도로교통법 상 교통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에 참석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서 당시 검찰은 정 전 의원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 했으나 정 전 의원 측이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다.

 

▲  지난 4.29 재보선 당시 서울 관악갑 후보로 출마했던 정동영 전 의원   © 편집부

 

    

이후 지난 2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피고인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정 전 의원 측이 "원심은 일부 유죄를 판결했는데 정 전 의원은 집회에서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어떤 의견을 나누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미 경찰차가 오후부터 광화문에 차벽을 치고 있던 상황에서 집회 도중 새롭게 교통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항소했다.

    

그리고 이날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벌금 액수를 100만 원으로 올려 구형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집회는 여당이 한미 FTA 협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항의 차원에서 열린 정당의 정상적인 집회였다"며 "벌금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한미FTA는 우리의 사법·입법 주권과 공공정책 주권을 훼손하는 협약임에도 다수당이 한미FTA를 물리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데 대해 정치인으로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최소한의 책무였다"고 자신의 행위를 변호한 뒤 “정당법이 보장하는 합법적인 집회를 일부 극우단체의 고발로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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