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09/02 [11:06]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09/02 [11:06]

[신문고뉴스]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2일 사교육업체 '대교'의 직원 최 모 씨 등 3명이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소수의 교육국 단위로 한 것은 근로자들의 집단적 논의를 사실상 배제하거나 최소화하고, 나아가 해당 절차에 회사 측의 관여도를 직·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계속해서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보장돼야 함에도 회사 측 절차를 보면 근로자들에게 그런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각 3천300만원, 3천700만원, 4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대교는 지난 2009년, 일정 연령이 됐거나 더이상 승급이 어려운 직원의 임금을 차례대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사내 가장 작은 단위 조직인 교육국 단위로 직원들에게 동의 여부를 물었고, 최 씨 등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적법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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