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혁 시의원, 택시 카드결제기 통신비 지원 ‘법제화’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5/09/03 [19:20]

강신혁 시의원, 택시 카드결제기 통신비 지원 ‘법제화’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5/09/03 [19:20]

[신문고뉴스] 이강문 영남본부장 =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신혁 의원(동구1)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택시기사 쉼터 설치, 브랜드택시 운영비, 카드결제기 통신비 및 사용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의 차등지원과 사무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조례에 명시적 근거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지난 2015년 1월 「지방재정법」이 시행되어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한 지출은 조례에서 지정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됨에 따른 것이다.


강 의원은 현재 변화된 택시영업환경에 따라 택시기사 쉼터 설치, 브랜드택시(한마음콜) 운영비, 카드결제기 통신비 및 사용료, 택시운수종사자의 문화·체육행사, 공영차고지 설치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재정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어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민간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안정된 일자리 창출 등 효율적인 택시운송사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택시업계 지원예산 규모를 보면 2013년 37억원, 2014년 21억원, 2015년 64억원으로 증가하여 택시업계지원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 관리 및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택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민은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있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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