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영장기각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15/10/06 [07:40]

‘성추행 피해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 영장기각

조순익 기자 | 입력 : 2015/10/06 [07:40]

‘강제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알게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경찰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영장 전담판사는 지난 4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로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2일 오전 순천시 조례동 한 모텔에서 자신이 담당한 강제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김모(24세)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순천경찰서 신 아무개 경위(만48세/67년생)를 긴급체포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3팀 성폭력 담당 경찰관인 신 경위는 10여일 전부터 김씨의 강제성추행 피해 신고 사건을 맡아 2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 경위는 지난 1일 퇴근 후 피해여성 김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난 후 그날 저녁 같이 술을 마신 뒤 2일 새벽 1시경 순천시 조례동의 한 모텔로 들어갔다.

 

김 씨는 4시간여 뒤인 새벽 5시 20분경 ‘모텔 안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자신의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 경위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됐다.

 

한편, 경찰은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위해 신 경위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신 경위를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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