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보석 결정 재판장 김시철 무죄 심증?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면죄부 예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0/07 [07:10]

'원세훈' 보석 결정 재판장 김시철 무죄 심증?

대법원 파기환송심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면죄부 예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0/07 [07:10]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원세훈이 8개월여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는 의심받고 있다.  보수성향 재판부가 면죄부를 예고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파기환송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6일 “향후 피고인과 검찰 모두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해 보인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원세훈 전국정원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대법원은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두고서는, 재판부가 무죄 또는 형량을 대폭 줄여주기로 결심한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판사는 “보석으로 풀어준 뒤 같은 재판부가 (선고 때) 형을 더 살아야 한다며 다시 잡아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재판부가 ‘전체 무죄’ 또는 ‘상당부분 무죄’라는 심증을 굳힌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재판장이 (보수적인) 성향이 뚜렷해 원 전 원장에 대한 엄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시철 부장판사는 "1·2심 판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했다. 원세훈 전 원장을 정점으로 하는 지휘체계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다며 1·2심 재판부 모두 유죄로 판단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가리키는 지적이었다. 그는 곧바로 "확정적이진 않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거기에 다시 "(이전 판결이) 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표현을 보탰다.

자칫하면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말이다. 보통 재판부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을 가장 꺼리기 때문에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최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감추려고 한다.

 

김 부장판사처럼 "기존 판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 게다가 이 발언은 피고인들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직접 지시했는지가 드러나야 유죄라는 변호인 쪽 논리와 닿아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재판부의 진행방식을 두고 "부적절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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