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서는 14년 전 성폭행 당한 후 변사체로 발견된 여고생(당시 17세)의 강간살인 사건을 재수사하여 A교도소에 강도살인죄로 수형 중인 김모씨(38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7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3년 전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정액DNA 와 강도살인죄로 수형 중인 범인 김모씨의 DNA가 일치하다는 대검찰청의 통보를 받고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근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전담반을 편성하여 증거를 보강하는 등 7개월 동안 집중 수사하여 범인 김모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재송치한 것.
그러나 범인으로 지목된 김모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17세 여고생으로 2001년 2월 4일 이른 1시 14분경 광주 월산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것을 마지막으로 집을 나간 후 같은 날 오후 3시경 15km 떨어진 나주 드들강 변에서 강간살해 당한 후 나체 상태로 발견됐다.
또한, 사건 발생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 이었지만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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