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최종헌) 사이버수사대는 필리핀과 중국을 근거지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운영(자금관리 책임자)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 수사관에게 은밀히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만원을 공여하려한 나모(33세, 남)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등 혐의로 구속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 40분경 나모 씨는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여 4시간여의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라는 수사관을 대담하게 사무실 앞으로 불러내 “사이트 운영하며 번 돈인데 수사관님께 드리고싶다.”며 황당한 제의를 하여 도박개장혐의 외에 추가로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됐다. 경찰은 뇌물공여의사표시를 한 즉시 나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가방 속에 있던 현금 2,000만원을 압수했다. 광주경찰청 이재윤 사이버수사대장은 “피의자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번 돈으로 담당 수사관을 매수하여처벌을 면하려고 한 것 같다”며 “은닉된 범죄 수익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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