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반대 쿠데타 ‘원충연’ 전 대령 재심 유죄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0/11 [06:47]

박정희 반대 쿠데타 ‘원충연’ 전 대령 재심 유죄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10/11 [06:47]

[신문고뉴스]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 원충연 전 대령이 재심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유남근)는 9일 원 전 대령의 아들 원 모(56세)씨가 낸 재심 사건에서 원 전 대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반민주적 세력을 바로잡으려는 의도였다 해도 헌법상 허용된 민주적 절차가 아닌 군 병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이루고자 했다면, 그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반민주 세력에 의한 쿠데타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심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군 병력을 동원해 정부 요인을 체포하고 박정희 대통령 하야와 국회 해산까지 추진하는 등 계획이 실현됐을 경우,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을 것”이라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이와 함께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면 무고한 국민의 상당수가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원 대령이 이 사건으로 영장 없이 육군 방첩부대에 불법 체포돼 상당 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감형했다.

 

원 전 대령은 5.16 군사쿠데타에 가담한 후 지난 196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대통령 등을 체포한 뒤 새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계획이 발각돼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원 대령은 수사과정에서 당한 고문 후유증인 하반신 마비로 고통 받다 2004년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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