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국정교과서 강행지침에 대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파괴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13일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국정교과서 왜 이러세요”란 글을 올렸는데, 그 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1조4항을 언급하면서 정부를 비판했다. 또 1992년 헌법재판소 결정문도 함께 언급하면서 “(권력을 가졌다고 정부가)역사를 독점할 수 잆다”고 말했다.
이날 천 의원이 지적한 헌법 제31조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되어 있으며, 1992년 헌재 결정문은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그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게 바람직하다”<헌재 1992. 11. 12. 89헌마 88 전원재판부> 고 되어 있다.(당시 동아일보 보도내용 인용)
이 같은 지적과 함께 천 의원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역사 독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한다"면서 “소속 정당과 정파를 떠나 취지에 공감하는 모든 정치세력, 학계와 교육계를 포함해시민사회의 모든 정의로운 세력이 빠른 시간에 <수구기득권세력의 역사독점에 반대하는 비상대책회의>로 모일 것을 제안합니다.”고 썼다.
따라서 야권은 천 의원의 이 제안을 통하여 이른바 '야권 빅텐트론'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현재 야권이 박근혜 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맞서 모두 하나 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더 그렇다.
그동안 문 대표의 지도력을 놓고 중구난방이던 야권은 교과서 문제를 놓고 급속히 하나로 뭉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당내 문제에선 강경한 반대파인 박지원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들도 국정화 반대 1인시위에 동참하고 있음이 그렇다.
또 정세균 의원은 “‘혁신위’가 혁신안에서 배척한 천정배 박주선 박준영 등 탈당 및 신당파들이 모두 함께하는 빅텐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서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통합행동’이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포함한 모든 이들이 다시 겨루는 통합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처럼 새정치연합 당권파인 문재인 파를 제외한 모든 정파가 야권 전체통합론을 주장하면서 빅텐트론이 불붙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천 의원의 제안이므로 이 제안은 상당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아래는 오늘(13일 천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와 페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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