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기업 특혜로 한글문화 파괴"

50여 시민‧소비자‧한글문화단체 공동대응 선포 및 공동성명 발표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5/11/08 [14:50]

"박근혜 정부, 대기업 특혜로 한글문화 파괴"

50여 시민‧소비자‧한글문화단체 공동대응 선포 및 공동성명 발표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5/11/08 [14:5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만일 식품 이름에서 한글보다 외국 문자를 크게 쓸 수 있도록 무조건 허용해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허니버터칩의 경우 현재는 국문상표명인 '허니버터칩'이 영문명인 'HONEY BUTTER CHIP'보다 2배이상 큰 글자체로 표기되고 있어 이 상품이 국산과쟈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의 경우 영문명이 크게 표시되면 국산제품이라는 사실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테다.   

 

박근혜 정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외국문자나 한자를 한글보다 크게 쓰지는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고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글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소비자 보호는 외면하고 대기업 편의를 위해서 한글문화까지 파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기준 고친다면 이는 상위법에 어긋나고, 식약처의 월권행위다

 

50여 시민‧소비자‧한글문화운동 단체 일동은 "식약처는 소비자 권리와 한글을 보호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꼭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한글문화운동 단체들은 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기업특혜와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소비자 권리와 한글 문화까지 파괴하고 있다"면서, "향후 공동기자회견, 항의방문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과자나 라면 등 식품의 이름을 포장지에 적을 때는 외국 문자나 한자가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관련 기업 활동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식품 대기업들이 2015년 10월 국무조정회의에 이 기준 폐지를 다시 건의하고 감사원에서는 식약처가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고 감사 결과를 내는 통에 다시 이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식약처에서는 식품 대기업들의 탐욕스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한글을 짓밟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대한민국 땅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리를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건만, 이미 외국 문자를 혼용, 병기하도록 허용한데다가 한글과 같은 크기로 쓸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니, 이 정도면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면서, "더구나,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 가지만, 예외 조항까지 두어 상표로 등록한 경우에는 외국 문자 표시가 한글보다 커도 이를 막지 않는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이어 "그런데 상표를 등록하면 한글보다 외국 문자를 크게 쓸 수 있는데도 왜 이런 요구를 들이대는 것일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식품 기업들은 1년 남짓 신제품 출시를 미루며 기다릴 수 없으니 처음부터 외국 문자로 크게 이름을 쓰더라도 허용하여 신제품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더 빨리 회수하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만일 식품 이름에서 한글보다 외국 문자를 크게 쓸 수 있도록 무조건 허용해준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라고 따져 물으면서 "어느 나라 과자인지도 모를 상품이 시장에 넘쳐나지 않겠는가? 또, 영어나 외국 문자를 잘 모르는 시민·소비자들의 불편과 고충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현행 규제의 타당성을 강조한 후 "식품 대기업의 이윤이 한글의 가치보다 더 소중할 수 없다."면서, "식품 등의 표시는 일반 국민, 그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이 매우 자주 접하는 문자 환경인데, 여기에 외국 문자가 크게 부각될 경우에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외국 문자를 마구 남용하는 문화를 부추기고 한글은 우리말을 적기엔 기능이 부족한 글자라는 편견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우리 사회 전반의 의사소통에 혼란을 주어 장기적으로는 공무 행정이나 기업 활동, 보건의료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소통을 위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라면서, "당장 몇몇 식품 기업 이윤 챙겨주다가 온 국민이 고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악을 당장 중단 ▲ 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에 한글 크기 기준을 신속히 살려내라. ▲ 식약처는 한글 우선 표시로 소비자 권리와 소비자 안전을 꼭 지켜라. ▲ 대기업에 놀아나고 있는 국무조정회의와 감사원은 사태를 제대로 파악하라 등을 요구했다.

 
한편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제5조 2항에서는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

 

한편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을 다음과 같다.

갈물한글서회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문화운동실천협의회 국어순화추진회 밀물무용예술원 생활국어연구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세종한말글연구소 외솔회 우리말글사랑행동본부 우리말로학문하기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짚신문학회 참교육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토박이말바라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 한겨레말글연구소 한국국어정보학회 한국글꼴개발연구원 한국땅이름학회 한국어문기자협회 한국켈리그라피디자인협회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한국폰트산업협동조합 한국폰트협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한글문화세계화추진본부 한글문화연구회 한글문화연대 한글문화원 한글문화협회 한글바른말연구원 한글빛내기모임 한글사랑운동본부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한글서예사랑모임 한글서체연구회 한글이름펴기모임 한글재단 한글철학연구소 한글학회 한말글 한말글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훈민정음연구소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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