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힘없는 골목상권 중소상인 눈물 닦았다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15/11/15 [14:08]

'백재현' 힘없는 골목상권 중소상인 눈물 닦았다

김용숙 기자 | 입력 : 2015/11/15 [14:08]

[신문고뉴스] 백재현 의원이 국내 골목상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의 눈물을 닦아줬다.

 

백재현 의원이 이들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유효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유통산업 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전통시장의 인근 1㎞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대형마트 등의 상권침해로부터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유통법 규정 효력을 5년 연장시켰다.

 

지금까지 유통법은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현행 유통법상의 규정>과 <대형마트와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에 관한 규정>들이 같은 법 부칙의 일몰규정 때문에 올해 11월 24일이면 효력을 잃게 될 상황이었다.

 

유통법 제8조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형마트 등을 개설하는 것 등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이번에 위 규정들의 유효기한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법적 근거 자체가 없어져 전통시장 보호의 마지막 보루가 사라질 위기였다.

 

이에 백재현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 규정을 완전 삭제>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지속 시행할 수 있게 했다.

 

백재현 의원은 유통법 개정한 통과에 대하여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통해 유통산업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해 양극화 심화 현상을 타개하고자 했다"며 "특히 전통시장 보호 규정 유효기간 연장에 소극적이던 정부와 여당을 강력하게 압박한 방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에서는 3년 연장만을 주장하던 정부 주장과 5년 연장 또는 유효기간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야당 주장이 부딪쳐 격론이 이어지다가 12일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하는 절충안 합의로 위원회 대안이 만들어졌다.

 

백재현 의원은 "전통시장이 자생을 위한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막 상권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이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상권 침탈을 앞에 생존조차 힘든 상황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은 유통 대기업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의 공존과 상생발전을 규정하는 유통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속적 시행에 미온적이던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를 통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무척 힘들었던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자영업자·중소상인분들의 주름살이 조금이라도 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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