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바비리 사건 前경찰 총경 징역 1년 확정

김규리 기자 | 기사입력 2015/11/27 [17:45]

법원, 함바비리 사건 前경찰 총경 징역 1년 확정

김규리 기자 | 입력 : 2015/11/27 [17:45]

 


건설현장의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69)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 총경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7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총경 강모(6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고위공무원 직위에서 퇴직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함바식당 업체 선정에 관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퇴직한지 불과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총 38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과거 담당했던 업무 관련 공무원, 공기업 임직원에게 연락해 알선하는 범행에도 나아갔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에 대한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브로커 유씨는 금품을 건넨 시기나 경위, 자금 출처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비춰보면 강씨가 브로커 유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혐의 일부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강씨는 경찰을 명예퇴직하고 기업체에서 일하던 지난해 4월16일 서울 강남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브로커 유씨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유씨로부터 경기 화성 동탄 아파트 건설현장과 남양주지구 아파트 건설현장 등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잘 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함바 비리 사건은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 운영권을 두고 고위공무원 등 거물급 인사들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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