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줏돈 4억여원 횡령 전 성주사 주지 징역 2년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5/11/30 [09:05]

시줏돈 4억여원 횡령 전 성주사 주지 징역 2년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5/11/30 [09:05]

[신문고뉴스] 4억 2천여만원의 시줏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의 성주사 전 주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판사는 11월 29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주사 전 주지 민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찰의 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인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업무상 보관중인 수입금 4,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424,627,65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면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성주사 전 주지 민 모씨는 지난 2013년 2월 25일 부터 2014년 6월 13일 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성주사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기소됐다. 성주사는 신도가 2만여 명에 달하는 창원의 대표적인 사찰로, 부산 범어사의 수말사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