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최근 법무부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 지시와 관행을 따르지 않고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았던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를 검사적격심사의 심층 적격심사 대상에 올린가운데 참여연대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월 14일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에 비판적인 검사를 찍어내려는 시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도 임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임은정 검사가 지난 2012년 12월, 반공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것은 사건 담당 검사로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공소제기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단행한 지극히 용기 있고,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2심 법원도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부당한 징계 이외에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가 없음에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가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해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법무부가 할 일은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검사가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이후 적격심사 과정을 모니터하면서 법무부가 제도를 악용해 부당한 처분을 내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법무부에 보내는 공문과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보내는 공문 전문이다.
1. 법무부에 보내는 공문
임은정 검사의 부당한 적격심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법무부는 임 검사의 소신 있는 행동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더해 심층적격심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대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지구형을 결정해 직무유기를 행한 검찰 상부이지 구형의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한 임은정 검사가 아닙니다.
4. 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 1, 2심 법원이 임 검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만큼, 임 검사는 심층적격심사대상이 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도 법무부가 왜 특별사무감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법무부가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이 부당한 징계나 용기 있게 검찰 비판적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면, 법무부와 검찰에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검사를 솎아내기 위해 검사적격심사제도를 악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는 법무부가 내세우고 있는 법과 정의 실현의 기관이라는 위상을 스스로 허물어트리는 것이고, 국민적 비판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의 건전한 비판이 위축되고, 검사의 신분보장까지 약화되어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까지 흔들릴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6. 내부에서 끊임없이 자성과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될 때 검찰은 비로소 건강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무부가 할 일은 검사가 내외부로부터 그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검찰의 견제기구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귀 법무부장관께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됩니다. 임 검사를 심층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한 사유를 재검토하여 임 검사에 대한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보내는 공문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데도 법무부는 임 검사의 소신 있는 행동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이에 더해 심층적격심사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해야 할 대상은 책임을 회피하고 백지구형을 결정해 직무유기를 행한 검찰 상부이지 구형의 재량권을 정당하게 행사해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 한 임은정 검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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