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인어공주상 검열논란에 휩싸여

박동휘 | 기사입력 2016/01/06 [07:35]

페이스북, 인어공주상 검열논란에 휩싸여

박동휘 | 입력 : 2016/01/06 [07:35]

[신문고뉴스] 박동휘 기자 = 덴마크 사회민주당 의원이 방송사에 개설한 자신의 블로그의 메인 사진이었던 코펜하겐의 인어공주상이 나체 이미지라는 이유로, 페이스북으로부터 블로그 광고를 거부당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13년에 에드바르드 에릭센(Edvard Eriksen)이 유명 발레리나의 얼굴과 아내의 몸매를 모델로 만든 인어공주상은 코펜하겐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페이스북은 이 조각상이 나체 이미지라는 이유로 이 조각상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쓴 블로그 광고를 거부했다.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은 광고 게재를 허용했으나, 광고 게재가 허용되자 조각상의 저작권이 살아있는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방송사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각상을 만든 에드바르드 에릭센(Edvard Eriksen)은 1959년을 끝으로 사망했으며, 해당 방송사가 소재한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당시에는 저작권이 저자사후 50년이었지만 이 조각상의 저작권 만료가 되기 전에 20년을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 조각상은 미국에선 1923년 이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권이 이미 소멸했으므로,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의 기한이 저자 사후 50년이었던 시절에 저작권이 만료됐으므로, 자유롭게 사진을 찍어 사용하거나(단, 입체 저작물을 찍은 사진은 새로 저작권이 발생) 본뜬 모형을 제작할 수 있지만,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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