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한국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안 해"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1/27 [14:10]

"오뚜기·한국야쿠르트, 라면값 담합 안 해"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6/01/27 [14:10]

[신문고뉴스] 농심에 이어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라면값 담합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와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26일 한국야쿠르트와 오뚜기가 각각 62억여원, 98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각 업체별 라면가격의 평균 인상률 편차도 있을 뿐 아니라, 2001년에는 라면가격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점 이외에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농심이 선도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이를 추종하는 형태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하여 ‘합의’라는 수단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이들 라면업체가 2001년에서 2010년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값을 담합해 인상했다며 과징금 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2심은 세 업체의 가격 인상폭이 일치하는 등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며, 전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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