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홍보, 환자 사진 무단 사용 800만원 배상!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2/09 [08:30]

병원 홍보, 환자 사진 무단 사용 800만원 배상!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6/02/09 [08:30]

[신문고뉴스] 뇌질환 환자의 사진을 한 병원이 부설 치매센터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와 홍보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가 800만원을 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신영희 판사)은 7일 뇌출혈 환자의 보호자인 딸 A씨가 병원을 운영하는 종교 재단을 상대로 어머니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 측은 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신영희 판사는 “피고 직원이 환자에게 홍보용 사진을 찍는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치매센터 홍보에도 사진을 쓴다는 구체적인 홍보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진 촬영과 홍보가 환자 동의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당사자의 초상권과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문했다.

 

A씨의 어머니는 지난 2013년 8월 뇌출혈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측은 뇌수술 흔적 등이 보이는 사진을 찍어 홈페이지와 현수막 소식지 표지등에 병원 홍보용으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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