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무단사용 삼성전자, 한전에 132억 지급해야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2/09 [09:35]

전기무단사용 삼성전자, 한전에 132억 지급해야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6/02/09 [09:35]

[신문고뉴스]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 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게 132억 5,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이경춘 부장판사)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해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서, “이에 대해 요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14년 1월 삼성전자가 화성 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별도 선로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정전 때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 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은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한전에 132억 5,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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