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여러 차례 징계를 받고 근무평가 점수도 2년 연속 최하위권에 머문 예비군 지휘관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11일 예비군 지휘관 김모 씨가 면직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5년간 근무성적평정 및 근무실적 종합평가 결과는 계속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며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평정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지난 2005년 예비군 지휘관으로 임용된 김씨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 간 근무성적이 수·우·미·양·가 중 '양', '미', '가', '미', '양'을 받았다. 공금횡령과 상관모욕, 부대 무단이탈 등으로 3차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국방부 군무원인사위원회는 김씨에게 "수차례 징계와 처벌 등을 받았고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적절치 않다"며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이에 인사규칙상 근무점수 불량이 되려면 2년 이상 연속으로 최하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았다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