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일부 반납해야”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2/12 [06:30]

세금 320억 쓰고 연구 실패...“일부 반납해야”

김성호 기자 | 입력 : 2016/02/12 [06:30]

[신문고뉴스] 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여 원을 받고도 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한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연금 일부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11일 해앙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 측이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고 연구성과를 다른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총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의 금액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로 끝났을 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보충해 설명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해양수산부가 2004년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해 10년 간 정부출연금 326억 8,000여 만원이 투입됐다. 사업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3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신약 후보물질 및 신기술을 개발해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이전'을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기간이 모두 끝났음에도 단 한 건의 신기술 이전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최종적으로 '실패' 판정을 받았다.

 

해수부는 사업 마지막 연도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 6,000여만원 환수와 주관 연구책임 교수 '참여제한 2년' 처분을 했다. 이에 맞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측은 몇몇 연구 성과가 있는 데도 환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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