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연예인 명단과 구체적 금액까지 급속 확산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3/17 [16:21]

성매매 연예인 명단과 구체적 금액까지 급속 확산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3/17 [16:21]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성매매에 연루되었다는 여성연예인 명단과 함께 받았다는 금액까지 적시된 내용이 증권가 찌라시 등을 통해 오늘(17일) 오후부터 급속하게 퍼지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0여 명에 이르는 이들 연예인들의 실명이 거론되는 것은 물론 금액까지 구체적이다.

 

A씨의 경우 실명과 함께 5000만 원이 1회 성매매 가격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뿐 아니라 미스코리아 출신 B씨는 4500만 원이라고 적시되었는가 하면 각 개인별로 받았다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 가수 C씨는 금액이 700만 원으로 적혀 있는 등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적혀 있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2013년 성현아 재판 당시 안산지원 자료사진    

문제는 이번에 돌고 있는 명단이 지난 2013년 성현아 사건 당시 검찰이 기소했던 명단과 일부 겹치고 있다는 점.

 

2013년 3월 경 검찰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남자 3명(알선책 1명, 성매수자 2명)과 여자 9명(성매매자)의 명단이 담긴 속칭 증권가 찌라시가 같은 해 12월 경 확산된 사실이 있다.

 

차이가 있는 것은 당시 찌라시에는 각 인물의 출생년도와 불구속 혹은 약식 기소 내용, 직업까지 기재돼 있었는데 반해 이번에 돌고 있는 내용에는 실명과 함께 성매매 대가로 받았다는 금액이 적혀 있다는 점이다.

 

또 2013년 12월 <MBN>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개그우먼 조혜련, 배우 이다해, 김사랑, 윤은혜, 권민중, 고호경, 가수 신지, 솔비 등은 이번 사건과 관계가 없다.”면서 “황수정, 장미인애 등은 수사 대상자였지만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소문으로 피해를 입은 그들에게 미안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돌고 있는 증권가 찌라시와 이 명단을 비교하면 몇몇 이름이 새롭게 추가된 점이 다르다.

 

또한 ‘연예인 성매매 관련 브로커는 유명 작곡가인 S라고 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안산지청이 마약관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마약피의자가 일종의 폴리바게닝 형태로 사건을 제보 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어 ‘당시 S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 마약 피의자 여성이 S를 만날 때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고 S와의 결별요구에 악감정을 품고 제보를 했다고 한다’고 적혀있다.

 

계속해서 ‘하지만 검찰은 S가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볼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에서 모두 기각되어 사실상 수사는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2013년 당시 거론 되었던 여성 연예인들은 억울한 오명을 벗은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다시 새로운 형태로 명단과 함께 성매매 대가로 받았다는 그 구체적 금액까지 퍼지고 있어 이들 여성 연예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실제 검찰수사 등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이 같은 명단과 함께 구체적 금액까지 돌고 있다는 점에서 2013년 논란이 재현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월 1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어 이번 논란도 판박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 같은 내용을 누리꾼들이 퍼나를 경우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탁경국 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은 여성 연예인 명단과 구체적인 금액이 적시된 이 같은 내용을 퍼 나르거나 SNS등을 통해 전파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은 물론 민사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검찰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퍼 나를 경우 문제의 소지가 크다”면서 “여성연예인에게 치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누리꾼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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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인수 2016/05/06 [11:57] 수정 | 삭제
  • 노무현의 성매매특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