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신탁' 공매 형식 빌려 370억 재산 강탈?낙찰가 계약금 50% 사흘 만에 15차례 공매진행후 감정가 '2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한 유명 신탁회사가 내정자에게 공매물건을 넘겨주기 위해 입찰 계약금을 50%로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제3자의 입찰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 같은 방법으로 사흘 연속 15차례의 공매를 진행 한 후 당초 감정가 317억 원의 25%인 80억 원에 해당 물건을 특정인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유명 신탁사인 ‘아시아신탁(주)’의 '갑'질 횡포를 주장하는 원소유권자는 이 같은 문제를 삼아 지난 21일부터 강남구 대치동 소재 아시아신탁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구미 아파트형 공장 시행사 (주)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 1인 시위
아시아신탁의 '갑'질 횡포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은 경북 구미시 공단동에 건축된 '구미 한라시그마밸리'의 토지주인이자 시행사인 (주)에이원도시개발(이하 에이원도시개발) 유영모 대표이사다.
구미 한라시그마밸리(이하 시그마밸리)는 지난 2010년 1월 착공해 2011년 8월경 등기를 마친 아파트형 공장과 상가 건물로 공장용지 57.024㎡(17.250평)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에 이르는 대형건물이다.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던 에이원도시개발은 490억 원에 달하는 건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공사로 한라건설(주)(이하 한라건설)을 선정한 후 2009년 11월24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등 10개 금융기관과 한라건설 사이에 아시아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아시아신탁과의 문제는 2011년 분양이 저조한 가운데 시공사인 한라건설이 우선수익자로 올라섰음에도 잔여 공사대금 126억원(원금 79억 나머지 이자) 남짓을 받지 못하자 2012년 12월경 공매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최초 공매 요청은 에이원도시개발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는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한라건설은 다시 공매를 신청한 후 철회하는 등 2014년 까지 총 4차례나 반복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시작된다.
시행사와 시공사간에 작성된 공사계약서를 보면 준공 후 미지급공사비가 존재할 경우에는 20%할인된 금액을 적용하여 할인분양하거나 한라건설에게 대물변제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
아시아신탁은 이를 적용하여 시공사의 공사비를 해결해야 하였지만 이 약정은 한라건설의 선택조항이므로 둘 다 선택하지 않겠다는 시공사인 한라건설의 의견을 들어 할인분양이나 대물변제로 공사비를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할인분양도 대물변제도 받지 않겠다는 것은 분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시행사의 주장이다.
한라건설은 시행사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섯 번째로 2015년 3월23일경 아시아신탁에 공매를 요청했다. 아시아신탁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보름여만인 4월8일 공매를 공고한 후 4월15일 최저공매가 317억 원으로 공매를 실시했다.
하지만 응찰자가 나서지 않음으로서 공매 개시 3일 만에 15회까지 이어진 후 최저가 72억 5천여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유찰됐다. 아시아신탁은 공매가 유찰된 후 13일만인 4월 28일 한라건설이 지정한 대구소재 S사와 80억 원에 일반매매계약을 맺고 매각을 완료했다.
에이원도시개발은 "아시아신탁이 매각이 이루어진지 1년여가 가까운 지금까지 토지주인 시행사 유영모 대표에게 S사와 계약한 계약서 공개를 거부해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아시아신탁은 S사와 일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매에서 입찰가액의 50%를 요구하던 조건과는 달리 계약금으로 10%를 요구해 8억 원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공매 계약금 50%라는 말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시행사인 에이원도시개발이 제기하고 있는 아시아신탁의 횡포는 크게 세 가지다.
아시아신탁의 공매서류를 살펴보면 한라건설의 요청에 의한 첫 번째 공매는 2012년 12월 3일 공매 공고가 나가고 12월 17일 공매가 취소되었다. 당시계약금은 낙찰가의 10% 그리고 90%의 잔금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게 되어 있었다.
이 같은 조건은 이후 2년여 동안 이어졌던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의 경우에도 같은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은 2015년 3월 한라건설이 또 다시 아시아신탁에 공매를 요청하면서 바뀌었다. 계약금이 낙찰가의 50%이고 잔금 50%는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경매나 공매의 경우 통상적으로 낙찰될 경우 10%를 요구하는데 비해 매우 이례적인 조건이었다.
또한 이 때문에 에이원도시개발은 아시아신탁이 특정인에게 물건을 넘겨주기 위해 제3자의 입찰을 방해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실제 아시아신탁이 2015년 4월8일 <내일신문>에 게재한 공매 공고에 따르면 2015년 4월15일 오전 10시 입찰보증금은 50%로 하여 1회차 최저공매가격 317억여 원으로 시작해 유찰될 경우 같은 날 시간을 달리해 5회차 까지 연속해서 실시된다고 공고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16일에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달리해 5회차를 연속해서 그리고 다음날인 17일 또 다시 시간을 달리해 5회차를 연속해서 공매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또 각 회차에서 10%씩 떨어지면서 15회차의 경우 최저 공매가격이 72억 5천여만 원이라고 공고했다.
또 이 같은 점 때문에 에이원도시개발은 아시아신탁이 S사에게 사전에 내정한 가격으로 넘겨주기 위해 공매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헐값에 시그마밸리를 빼앗아 갔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에이원도시개발은 이와 함께 아시아신탁이 자신이 운영하는 시행사를 부도가 나게끔 하기 위해 분양수수료와 세금 등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즉 시행사인 에이원도시개발의 자금줄을 조임으로서 앞서와 같은 공매를 통해 헐값에 넘겨받기 위해서였다는 음모론이다.
에이원도시개발은 이와 관련 신탁계약서에 따르면 분양사에 지급해야만 하는 분양수수료는 필수경비로서 지급 1순위인 반면 한라건설의 공사비 지급순위는 6순위이므로 시공사 한라건설의 공사비보다 앞서 지급되어야 함에도 아시아신탁이 계약을 위반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분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분양을 망치게 하고 시행사를 경영난으로 몰아넣은 의혹이 있다면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에이원도시개발이 제기하고 있는 세 번째 문제는 공매 실시를 하기 전 상가를 분양하지 못하게 하여 이 부분에서만 15억 원 이상을 손실 보게 한 점을 주장한다. 20015년 4월 12일경 자신들이 공장 1칸에 대해서는 할인율 15%로 적용해 계약을 했고 상가 2칸은 정상가격으로 계약한 후 아시아신탁에 입금계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에이원도시개발은 아시아신탁이 위 공장과 상가의 계약금의 입금을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불과 사흘 만에 공매를 통해 정상가의 25%에 S사에게 넘김으로써 자신들은 위 3개의 공장과 상가에서만 15억여 원의 손해를 봐야만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시행사 에이원도시개발은 몇 백억 원의 손실과 남은 것은 세금과 빚더미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시아신탁...“우선권자인 한라건설 요청에 따랐을 뿐”
아시아신탁은 계약금을 50%로 정하면서 제3자의 입찰을 방해하고 내정자에게 물건을 헐값에 넘겨줬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한라건설 쪽의 요청에 의해서 였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신탁 담당자는 29일 <신문고뉴스>와 취재에서 “신탁사가 수탁물건을 처분하는 방법에는 ‘공매’와 ‘수의계약’의 두 가지가 있다”면서, “시그마밸리는 전자인 공매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아시아신탁 담당자는 “한라건설이 시그마밸리의 경우 시행사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에 형식상 공매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하면서 S사와 사전에 80여억 원에 넘겨주기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아신탁 담당자는 분양사의 분양수수료 지급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도 한라건설에 그 책임을 돌렸다. 신탁사로서는 1순위로 올라서면서 우선권을 가진 한라건설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신탁 담당자는 “에이원도시개발은 신탁계약서상의 지급순위를 말하면서 분양수수료 지급이 한라건설의 공사비보다 앞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탁계약서상의 지급순위는 처분시점에서 지급순위가 충돌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탁사는 1순위권자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으며 한라건설이 분양대금 수입금 중 분양사 수수료 지급을 거절 할 경우 지급에 응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합의하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신탁 담당자는 끝으로 부분매각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한라건설이 일괄매각을 요구한 상황에서 에이원도시개발이 요청한 부분 매각은 불가능했다”면서, “부분 매각 결정 여부는 신탁사로서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신문고뉴스>는 에이원도시개발 문제와 관련 5회에 걸쳐 심층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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