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양금석 스토킹 60대男 징역 6개월 선고

안길주 기자 | 기사입력 2016/04/05 [14:35]

배우 양금석 스토킹 60대男 징역 6개월 선고

안길주 기자 | 입력 : 2016/04/05 [14:35]

 


배우 양금석(55·여)씨를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스토킹을 계속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2)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양씨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범행을 저질러 지난 2014년 7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며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양씨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의 내용에는 심하게 위협적이거나 외설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해 감정적·심리적으로 강하게 집착하는 듯한 심리 상태가 그대로 표출돼 있다"며 "감정 표출 정도도 단발성으로 보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 도발적, 일방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업 특성상 개인생활이 지속적으로 공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양씨로서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평온이 깨지고, 지속적으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22일 목소리만이라도 들려 달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4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양씨에게 매월 약 100건의 문자·음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매월 약 100건의 문자메시지를 양씨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4년 7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상태였다.

양씨와 일면식도 없는 최씨는 지난 2012년 지인을 통해 우연히 양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뒤 내사랑 곰탱이, 영원히 사랑한다, 언제쯤 만나줄 것이냐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사는 [시사코리아] 공유기사 입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