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무죄', 의협심 나선 자 '유죄'

특별취재팀 | 기사입력 2016/04/27 [07:16]

도로 위 무법자 '무죄', 의협심 나선 자 '유죄'

특별취재팀 | 입력 : 2016/04/27 [07:16]

 

난폭운전으로 인한 시비에 휘말려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와 그 가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6일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B씨 사이에서 벌어졌던 운전 중 시비로 인해 다툼을 벌였다가 재판을 받게 됐다.

 

모 언론사 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가는 상황에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2차선을 자신의 차로 막고 뒤따르던 차량들을 향해 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협심에 참지 못하고 B씨에게 ‘차가 막히니 가던 길 가자’고 했다. 그러자 B씨가 내 아내와 자녀가 타고 있는 차를 몸으로 막아서고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B씨는 “앞차와 신호문제로 시시비비를 가리다 자리를 떠나려는데 A씨가 갑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질렀다. 내 일에 갑자기 A씨가 끼어든 것이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도로위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 한 건물의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였다. A씨는 B씨와 B씨의 아내로부터 상처를 입었고 B씨는 턱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차량을 가로막고 말다툼을 벌인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 및 피해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 앞으로 300만원을 공탁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A씨의 한 지인은 “법원이 사건 발생에 B씨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금까지 걸었다. 이번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A씨가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합의과정에서 B씨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한순간에 범죄자가 돼 버렸다”고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씨에게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죄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으며 B씨는 A씨에게 상처를 입혀 폭행죄로 입건됐으나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재판은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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