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바라지 대가 75억...“소득세 부과는 적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5/02 [07:11]

옥바라지 대가 75억...“소득세 부과는 적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5/02 [07:11]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옥바라지를 하고 사례금으로 받은 7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2일 A정보시스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이 모 씨가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인 재미교포 사업가 고(故) 조풍언씨의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75억 원에 대한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담당한 일은 조 씨의 친분 관계에 기초해 옥바라지하거나, 변호인과 회사 사이에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전달해 주는 것에 불과해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씨가 옥바라지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여와 인사상의 이익을 받았으며, 그 일을 위해 많은 경비를 투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상 전문성이나 특수성을 갖춘 인적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A정보시스템 주식회사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까지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던 고 조풍언씨에 대한 구속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자 변호인 연락을 담당하고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옥바라지를 담당했다. 이후 조 씨는 2013년 이 씨에게 옥바라지 대가로 모두 75억 원을 지급했다.

 

반포세무서는 이씨가 받은 돈이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2013년 9월 종합소득세 26억9000만원을 내라고 고지했다.

 

이 씨는 자신이 받은 돈은 인적용역의 대가인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며 전체 금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결정을 받자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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