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보고서 엉망' 前위원장 명예훼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5/04 [07:44]

'진실화해위 보고서 엉망' 前위원장 명예훼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5/04 [07:44]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대법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의 영문보고서 번역이 엉망이라고 발언한 이영조(61) 전 진실화해위원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일 진실화해위 영문보고서를 번역·감수한 김모(56)씨 등 3명이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씨 등에게 8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09년 3월 '3주년 활동현황'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해 2000부 가운데 1200여부를 해외 주요기관에 배포했지만, 같은해 12월 취임한 이 전 위원장은 배포를 중단시켰다.

 

이 전 위원장은 '좌파 흔적'을 지우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2010년 3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문법, 구문상 오류, 어색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전임 위원장이 쓴 부분은 전문 번역가의 도움을 받고 감수를 거쳐서인지 비교적 괜찮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엉망이었다"면서 번역상 오류를 문제삼아 배포를 중단시켰다고 해명했다.

 

이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김씨 등은 "번역에 오류가 많다는 말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위원장의 발언으로 번역 능력에 대한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보고서는 문법 오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면서, "주간지와 인터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이 말한 내용이 진실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 등에게 1000만 원씩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2심은 “보고서는 주로 해외에 배포된 반면 주간지는 국내에 배포돼 김씨 등이 보고서의 번역자 또는 감수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공직자의 직무상 발언에 과다한 위자료 지급 의무를 부과할 경우 공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800만 원 씩 2400만원을 배상금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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