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각목으로 구타해 사망…징역 5년 확정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5/04 [12:10]

초등생 각목으로 구타해 사망…징역 5년 확정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5/04 [12:10]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도벽과 거짓말을 고치겠다며 각목으로 초등학생을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여교사에게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4일 도벽과 거짓말을 이유로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황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각목을 이용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등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을 존중해야할 독립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오히려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소송절차에 위법이 없다”며 황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황씨는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격주 토요일마다 미술과 자연체험 등을 가르치는 교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지난 2014년 12월25일 A(12)양의 도벽 문제를 상담하다가 거짓말을 한다며 각목과 손으로 엉덩이·허벅지·종아리 등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양은 2012년부터 이 시설에 다니다가 사망 두 달여 전부터 도벽을 이유로 황씨에게 자주 상담받았으며 성탄절 전날 저녁부터 24시간 이상을 밥도 먹지 못한 채 추궁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