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총선 전 야권의 필리버스터 반대 등 극한 반대를 뚫고 제정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정부가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위헌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하 요구하는 등 다시 테러방지법 정국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4일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불합리성을 말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 데에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국정원공화국’이 될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고, 이를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하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시행령에 나타난 문제점을 첫째,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모법에도 없는 10여 개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국정원에 맡기려는 것, 둘째,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구실로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해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 셋째, 대테러센터 구성에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국정원이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넷째, 인권보호관 제도 무력화를 통한 국정원 통제 포기 등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장일치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원칙에 맞게 전면 수정돼야 한다.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법”으로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부당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가득 찬, 심각한 반인권 법률”이라고 명명한 뒤 “총선 민의는 이런 악법을 고치라는 것이므로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천 대표는 “참여정부 때도 국정원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추진했고,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한 일이 있었다”며 “그때도 제가 나서서 입법을 무산시켰다”고 술회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 데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래는 이날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천 대표의 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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