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국정원공화국 법, 시행령 안 돼"

천정배 "총선 민의는 이런 악법을 고치라는 국민의 명령"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5/04 [12:59]

"테러방지법은 국정원공화국 법, 시행령 안 돼"

천정배 "총선 민의는 이런 악법을 고치라는 국민의 명령"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5/04 [12:59]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총선 전 야권의 필리버스터 반대 등 극한 반대를 뚫고 제정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의 우려가 정부가 입법예고 한 시행령에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위헌요소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이 시행령의 개정을 강력하 요구하는 등 다시 테러방지법 정국이 열리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는 4일 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불합리성을 말하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 데에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천정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최고회의 모습)

 

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국정원공화국’이 될 위기를 맞았다”고 말하고, 이를 “정부가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인용하며 테러방지법 시행령의 문제점 4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시행령에 나타난 문제점을 첫째,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모법에도 없는 10여 개 기구를 설치하고 이를 국정원에 맡기려는 것, 둘째,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구실로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해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 셋째, 대테러센터 구성에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국정원이 맘대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 넷째, 인권보호관 제도 무력화를 통한 국정원 통제 포기 등 4가지를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장일치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면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원칙에 맞게 전면 수정돼야 한다.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법”으로서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부당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가득 찬, 심각한 반인권 법률”이라고 명명한 뒤 “총선 민의는 이런 악법을 고치라는 것이므로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천 대표는 “참여정부 때도 국정원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추진했고,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한 일이 있었다”며 “그때도 제가 나서서 입법을 무산시켰다”고  술회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 데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래는 이날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한 천 대표의 발언 전문이다.

 

대한민국이 국정원 공화국이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달 입법예고해 오는 6월4일 시행할 예정인 테러방지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안은 대한민국을 국정원이라는 빅브라더가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통제하는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의 문제점은 4가지로 집약됩니다.

    

첫째, ‘테러정보통합센터’ 등 모법에도 없는 10여 개 기구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지휘를 맡겨서 국정원의 자의적인 권력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구실로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가능케 해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셋째, 대테러센터의 구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국정원이 제멋대로 할 수 있게 방치하였습니다.

    

넷째, 인권보호관 제도를 무력화시켜서 국정원에 대한 통제를 그나마 법에서 만들어진 통제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국정원이 그에게 부여된 막강한 공권력을 제멋대로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 하는데 쓸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안에 대한 우려는 시민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난 달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도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위헌요소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만장일치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의 협력이나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면 그것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두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정원이 과거 유신시대처럼 통제 불가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어 국민감시시대, 국민탄압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국정원은 역사적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한편, 최근에도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는 등의 국기문란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 속성 상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막강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쉽고, 외부의 감시나 통제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공권력을 집행하거나 다른 기관을 지휘하는 일을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은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원칙에 맞게 전면 수정돼야 합니다. 이 시행령이 대통령령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테러방지법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해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 뿐 아니라 국정원으로 하여금 국민을 부당하게 감시하고 탄압할 수 있게 만드는 독소조항이 가득 찬, 심각한 반인권 법률입니다.

 

총선 민의는 이런 악법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여야 3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테러방지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에도 국정원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추진했고,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나서서 입법을 무산시켰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공권력의 부당한 남용을 막는 데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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