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강문 영남본부장 =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 소속 박모 의원이 시의회 각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대구시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한 식당에서 사용한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기간중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자리에서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대구시의회에 카드사용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본지는 이 같은 정황과 관련 심층취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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