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모 위원장, 시법인카드 펑펑?

이강문 영남본부장 | 기사입력 2016/05/05 [12:00]

대구시의회, 박모 위원장, 시법인카드 펑펑?

이강문 영남본부장 | 입력 : 2016/05/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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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이강문 영남본부장 =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 소속 박모 의원이 시의회 각 위원회 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대구시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한 식당에서 사용한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위원장은 지난 4.13 총선기간중 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자리에서 카드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2일 대구시의회에 카드사용 정보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한 상태다.

 
박모 의원은 지난해부터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4.13 총선을 전후해 또 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에 의하면 선출직인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은 상시 선거법 위반과 제3자 기부행위에 저촉을 받는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법인 신용카드사용에는 고도의 도덕 윤리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각별히 명심해야 하는데 박모 의원의 경우 개인 영달을 위해 사용한 정황이 의심된다.
 

본지는 이 같은 정황과 관련 심층취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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