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타나모 기지도 변호인 접견권 제약은 없다”

민변, 탈북 女종업원 접견신청 국정원 거부...“모든 법적 조치 검토”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5/16 [18:25]

"관타나모 기지도 변호인 접견권 제약은 없다”

민변, 탈북 女종업원 접견신청 국정원 거부...“모든 법적 조치 검토”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5/16 [18:2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오늘(16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지난달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에 대한 접견과 함께 물품전달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국정원은 거부 이유에 대해 오늘 오전 민변에 보낸 민원 회신문을 통해 “탈북민 관련시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북한테러 등 신변위협에 대한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이 아니다”면서, “북 식당 종업원 12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난민이나 형사피의자 등 변호인 접견대상이 아니다”고 이유를 들었다.

 

민변은 접견을 거부당하면서 “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변호인 접견권 불허에 대해서 ‘행정소송’ ‘헌법소원’ ‘국가배상’,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구제’와 함께 유엔 진정 등 합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자진해서 들어온 것인지 일각의 의혹처럼 납치해서 들어 온 것인지를 확인해 이분들의 의사에 따라 조치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민변 기자회견     © 추광규 기자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한 게 맞는다면 변호인 접견 허용해야”

 

민변은 오늘 오후 2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금된 형사 피의자나 난민들도 변호사 접견권과 조력권을 갖는다"면서, "그럼에도 국정원은 변호인 접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한국에 들어온 순간 난민의 지위를 갖는다”면서, “우리나라 난민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 같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국정원은 난민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그렇다면 형사피의자도 아닌 이들을 짧게는 열흘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독방 등의 시설에서 구금하는 것은 국내법으로든 국제법으로든 그 어떤 것도 이 같은 행위를 용납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관타나모기지에 수용된 테러범들에게도 변호인의 접견권은 허용되고 있다"면서, "형사 피의자도 아니고 난민의 지위도 갖지 않는다면서 구금을 하면서 변호인의 접견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계속해서 "국정원은 이들의 입국 경위와 자발적 탈북 여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변호인들의 접견이 보장되지 않을 법률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리은경 한행복 리선미 리지혜 리춘 금혜성 류송영 전옥향 지정화 박옥성 금설경 서경아 여러분께 드립니다”면서 일기장과 편지지등 물품과 함께 전달하고자 하는 변호사 서신내용을 공개했다.

 

민변은 이 서신에서 민변 소개와 함께 탈북 여성들을 둘러싼 국내외 동향을 소개한 후 “우리 변호사들은 여러분을 외부와 철저히 격리 차단된 장소에서 수용하고 있는 남한(대한민국) 당국의 위법한 인권침해 조치에 대한 시정, 그리고 원하시는 경우 조속한 북한(조선)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 할 수 있는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조언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민변은 보호센터 민원실을 찾아 접견권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하지만 국정원은 민변의 접견 요구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 일기장들의 물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는 않았다.

 

장경욱 변호사는 국정원 책임자와의 면담에서 “이곳 시설에 여성 12명이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했고, 이어 건강이상 유무 등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은 재미 친북매체인 <민족통신>이 15일 오후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귀순과 관련 12명 가운데 한 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사망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권에 따르면 리선민은 99년 5월 18일생이고 서경아는 94년 9월 17일생이라면서 그 이상의 내용은 확인된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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