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원정접대’ 사표 검사, 김앤장 영입

대한변협, 또 서울변회 부적격 결론 뒤집고 변호사 등록신청 허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18 [11:00]

‘필리핀 원정접대’ 사표 검사, 김앤장 영입

대한변협, 또 서울변회 부적격 결론 뒤집고 변호사 등록신청 허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18 [11:00]

 

 

 

필리핀 원정접대’ 논란이 불거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감찰을 하려하자 사표를 낸 이모 전 검사(42)가 김앤장에 입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등록 거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 씨의 변호사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변협 관계자는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지난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그에게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직후 이 전 검사는 김앤장의 형사사건 전담 변호사로 영입됐다.

 

이 전 검사는 울산지검에 재직하던 2013년 7월 기업 관계자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로 여행을 가 골프장과 술집 등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이 전 검사가 지난 1월 사표를 내 수리됐다. 대검 징계와 이에 따른 변호사 등록거부를 피하기 위한 사표란 비판이 나왔다.

 

이 전 검사는 예상대로 곧바로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변회는 3월 부적격 결론을 내리고 등록거부 의견을 변협에 전달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서울변회 등 지방변호사단체가 등록을 받아 이를 수용할지 의견을 낼 수 있으며, 대한변협이 제반 사항을 검토해 등록 여부를 결론낸다. 변협은 문제가 있는 변호사의 등록을 최대 2년까지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변협 등록심사위는 이번에도 이 전 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변회는 인터넷에 막말 댓글을 달아 ‘댓글판사’ 논란을 일으킨 이모 전 부장판사(46)가 사표를 낸 뒤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하자 부적격 의견을 냈고, 또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60)의 등록에도 부적격 의견을 냈지만 변협이 모두 뒤집었다.

 

이 때문에 변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조인에게 유독 관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변협 내부에서도 “대형 물의를 일으킨 판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로펌행을 시도하면 이들이 일정 기간 자숙하도록 변호사단체에서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변협이 전관을 영입하려는 대형 로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변협 관계자는 “등록심사위는 변협 집행부와는 별도로 구성·운영되는 조직”이라며 “대형 로펌 변호사는 심사위에 없으며, 이 전 검사의 변호사 허용 과정에서 김앤장의 영향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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