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

국회법 개정안(정의화법)이 20대 국회 순항의 가늠자가 되나?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16/05/23 [01:22]

"朴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

국회법 개정안(정의화법)이 20대 국회 순항의 가늠자가 되나?

김승호 기자 | 입력 : 2016/05/23 [01:22]

[신문고 뉴스] 김승호 기자 = 이른바 정의화법으로 일컬어지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법”등의 용어로 반발하면서 노골적으로 재개정을 말하고 일부에서 거부권 얘기까지 나오는 등 19대 국회 말 터진 이 문제는 20대 국회 초의 여야 상생정치를 가늠할 가늠자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는 휴일인 22일에도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만약 실제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과 청와대가 정면대결도 불사하는 대립이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시 청문회법' '행정부 마비법'으로 규정하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청와대 측은 "사안마다 상시로 청문회가 열린다면 행정부 마비 사태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법 재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한편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대 국회에서 여야 간 재논의 또는 법안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비판의 화살을 돌렸다.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문회가 남발되거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국회 운영상의 문제는 물론 공직사회에도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며 "'수시 청문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문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거부권 정국'이 펼쳐지면서 여당도 청와대도 큰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 3당체제 속에서 원 구성 협상·각종 쟁점법안 처리까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정국이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여야가 한동안 정쟁에 매몰돼 각종 민생경제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크다.

    

때문에 청와대의 기류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법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분명하지만 앞서 박 대통령이 여야 3당 대표와 정례 회동을 갖기로 하는 등 ‘협의정치’의 물꼬를 튼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의 개원도 전에 새로 개원될 국회에 법안 재송부를 통한 ‘힘의 정치’를 시도한다면 극렬 반발할 것이 틀림이 없는 야당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더 큰 위험부담은 여소야대 국면에선 거부권 행사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 재의를 요구한 법안(거부권 법안)이 다시 본회의에 올라가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법안으로 확정되는데, 두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 여당 내 이탈표를 감안하면 이를 충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 새로 취임한 국회의장이 이를 상정하고 처리하므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회시킨다면 그 즉시 대통령은 극심한 레임덕에 빠져 식물대통령이 될 개연성도 크다. 청와대는 이 위험부담을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라”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22일 장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논평을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장 대변인은 “현행 국회법이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상시 청문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도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 되는 것 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장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법에 있는 상시청문회 제도의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논리적 근거도 없이 행정부 마비 운운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우리 국회가 행정부 발목잡기에만 관심 있는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말한 뒤 “이쯤 되면 상습적인 국민협박이요 국회모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장 대변은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대통령이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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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독립단 2016/05/23 [15:4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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