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운행 일제 단속

윤진성 | 기사입력 2016/05/24 [15:15]

전남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운행 일제 단속

윤진성 | 입력 : 2016/05/24 [15:15]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라남도는 25일부터 한 달간 경찰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운행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사회 약자의 명의 도용, 파산법인 소유차량, 개인 간 채무관계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정상적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타인 명의로 운행되는 자동차다.

이 같은 불법 자동차는 강력 범죄에 사용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이번 일제단속에서는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불법 튜닝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대포차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된 ‘불법 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하고,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처리할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 단속현장에서 자동차의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단속 앱(카스파이더)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남창규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장은 “불법 자동차가 각종 범죄 도구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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