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1300억' 발행 조세범 붙잡혀

윤진성 | 기사입력 2016/06/01 [11:25]

허위 세금계산서 '1300억' 발행 조세범 붙잡혀

윤진성 | 입력 : 2016/06/01 [11:25]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순천경찰서(서장 이명호)는, 울산 남구에서 석유 판매업을 하며 2009년 1월28일 부터 2009년 7월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10% 환급을 목적으로 약 6개월간 매출입액이 총 1,300여억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216매를 발행한 J씨(남, 54)를 지난 5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범)위반으로 구속했다.
 
J씨는 실제로 석유를 사거나 팔지도 않았으면서 이를 사고 판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고 그 매출액과 매입액이 무려 1,300여억원에 달하였으나 실제 국세청의 세무 조사가 시작되면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환급받는데는 실패하였다.
 
J씨는 부산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고 공범들이 경찰에 고발되자 추적을 피해 7년에 걸쳐 계속 도피생활을 하면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계좌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를 보여 왔으나, 순천경찰서 수사과의 끈질긴 통신 및 탐문수사를 통해 마침내 도피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순천경찰서는“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경제범죄에 신속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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