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회법 개정, 경우회 설립목적 바로 잡아야...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 | 기사입력 2016/06/14 [06:05]

경우회법 개정, 경우회 설립목적 바로 잡아야...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 | 입력 : 2016/06/14 [06:05]

 

 

전현직 경찰관들이 모여 만든 단체 중 “경찰무궁화클럽”이 있다. 무궁화클럽은 10여 년 전 경찰관들이 불합리한 근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언로로서 사이버 상에 만들었다. 무궁화클럽은 인터넷 상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경찰개혁 이라는 정당한 주장을 했음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 불순한 단체로 탄압받기 시작했다.

 

경찰 수뇌부는 감찰을 동원하여 3만 5천명 회원의 댓글을 분석한 후 8명을 파면하고 수십 명을 징계하며 무궁화클럽 와해를 시도하였다. 현직 경찰관들은 징계위협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궁화클럽 회원 중 전직 경찰관들이 전면에 나섰다.

 

연금법 개악 반대 활동에서부터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활동까지 경찰관의 복지와 경찰력 운용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경찰관의 복지향상과 민주화는 내부적으로는 경찰 조직을 위한 것이요, 외부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선배 전직 경찰관들이 나섰던 것이다.

    

무궁화클럽과 달리 대한민국경우회법에 의해 설립된 전직 경찰관들의 단체인 경우회가 있다. 최근 경우회가 정치적 편향활동을 하고, 이권개입 의혹이 있다는 언론기사를 접하면서 전직 경찰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경우회의 잘못된 행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 첫째는 법 규정상 설립목적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경우회법에 의하면 설립목적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즉 친목도모 및 상부상조가 주 목적이 아니라,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이다.

 

재향군인회법과 비교하여도 설립목적이 정치적으로 규정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경우회법 규정이 정치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거리 집회를 개최하고, 정치집회를 개최하는 다른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설립목적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둘째로 조직 구성이 잘못되었다. 법 규정상 퇴직 경찰관을 정회원으로, 현직 경찰관을 명예 회원으로 두고 있다. 경우회는 분명히 퇴직 경찰관들의 모임인데 왜 현직 경찰관을 명예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을까?

 

재향군인회는 제대 군인만을 회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경우회법을 개정하여 명예회원 규정을 삭제하던지, 현직 경찰관을 굳이 명예회원으로 안고 가고 싶다면 후배 경찰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현직 경찰관과 동등한 수준의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우회는 법정 단체이고, 국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경우회법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선언규정에 그치고 있다. 경우회법을 개정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경우회의 행태를 안타까워하는 전직 경찰관들은 경찰무궁화클럽을 중심으로 경우회법 개정과 함께 경우회를 당초 설립취지에 맞게 민주적으로 개혁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평화통일 이나 자유수호라는 거창한 구호보다는 전직 경찰관의 복지향상 및 상부상조, 현직 경찰조직에 대한 충고 등 소박하면서도 민주적 가치에 비중을 두는 ‘민주’경우회가 필요하다.

 

경우회는 현직 경찰관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직장협의회 설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찰수뇌부의 정치 편향적 행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 등을 감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경찰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지원하길 바란다.

    

채수창 전 강북경찰서장, 경찰무궁화클럽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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