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 열려

윤진성 | 기사입력 2016/06/25 [12:53]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 열려

윤진성 | 입력 : 2016/06/25 [12:53]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20대 국회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형기 교수(충북대, 행정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가 발제를 맡았고 이진복 의원(새누리당),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의원(국민의당),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제20대 국회의 지방분권 입법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조충훈 대표회장(순천시장)은 개회사에서 “개원 직후부터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지방 간 합리적인 권력분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역시 개헌논의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우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의 국가경영시스템은 중앙정부에게 중요한 일을 다 맡겨놓고 있으나 감당할 능력도 의욕도 없고, 지방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손발이 묶여 있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는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해소하여 국가의 큰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정부의 손발을 풀어서 지방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해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교수는 국가작동 불능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지방분권을 제시하며, 현행 헌법이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보장, 지방분권형 국회 양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처음부터 개헌 논의를 주도하기 보다는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헌담론을 열 수 있도록 국회가 지원하고 경청하는 개방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개헌의 추동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패널로 참석한 염태영 시장은 “지난 4.13 총선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 9대 핵심의제’를 각 당에 전달하고 공약화를 촉구했다”고 밝히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적 입법 과제로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등을 꼽았다.

 

또, 정순관 교수는 시대적 요구인 지방분권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입법심의권을 갖는 지방분권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회, 학계, 언론 등과 함께 토론회, 간담회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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