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나 판사 서명 들어있지 않은 판결문 받았다"인터넷뉴스 신문고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와 전문가 좌담회'[신문고 뉴스] 이나휘 김용숙 기자 = 전관예우 피해 주장 사례 발표 및 제도적 방지 장치 고민 좌담회가 6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와 전문가 좌담회'는 (주)미디어 신문고 <인터넷뉴스 신문고>가 주최하고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연대 교회공익실천협의회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이 주관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은 간담회 서면 축사에서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심각히 여기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전관예우 척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있는 힘껏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좌담회는 1, 2부로 나눠 진행했다.
본보 임두만 편집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순서 '전관예우' 피해사례 발표에는 8명이 나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전관 피해들을 속속들이 고발했다.
내용은 '대기업 갑질·전관예우 피해 주장' '감사원장 전관예우 피해 주장' '공기업과 전관예우가 죽인 한 여성의 처참한 인권' '전관예우 전화 변론 등 법조계 비리사례' '전관변호사 앞세운 행정기관 횡포' '국내 항공사, 법조계 비리 연루' '모 종교방송 내부고발자 전관 변호 피해 주장' 등 자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발표된 것이다.
이들 사례발표 후 진행된 2부 전문가 좌담회는 방희선 전 동국대 법대 학장이 좌장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백주선 변호사, 한웅 변호사,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가 패널로 참여해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지장치를 내놓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영상 촬영및 편집 : 이나휘 기자]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