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소송 제기된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6/27 [12:28]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소송 제기된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6/27 [12:28]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인사혁신처와 교육부가 지난 1월 세월호에서 숨진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분의 순직인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불가 답변을 보낸 가운데 순직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된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이하 순직인정대책위)는 28일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장과 함께 30만명의 서명을 함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순직인정대책위는 “인사혁신처는 유가족이 낸 순직인정 청구도 반려하였다”면서, “이에 김초원 선생님의 유족은 국민연금 공단을 대상으로 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순직인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순직인정대책위는 계속해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법률의견을 냈고, 이전에 진행된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면서, “그리고 3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순직인정대책위는 “인사혁신처가 순리대로 순직을 인정하기를 기다려왔다”면서, “너무 당연한 문제에까지 소송에 이르게 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순직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다”고 소송에 이르게된 경위를 밝혔다.

 

순직인정대책위는 마지막으로 “이 소송이 단지 두 분 선생님의 순직 인정에 그치지 않고, 살아서도 죽어서도 차별받는 수많은 기간제선생님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6월 28일 소장과 함께 30만명의 서명을 함께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고용형태로 희생을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았던 일을 법원의 판단으로 해결하려 모인 이 자리가 마음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완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슬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이면서도 순직인정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故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을 기억하며 서울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던 수많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완고함과 비상식적인 태도가 가감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 가운데 기간제 교사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정규직 교사와 달리 순직 인정도 차별을 받아야한다는 인식과 제도에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다른 모든 선생님들처럼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자신의 안전보다 학생들의 구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두 분 선생님을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순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소송으로 해결하라’하고 말하며 완고한 모습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담임을 맡고 주 40시간 이상의 상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의 형태가 기간제이니 공무원이 아니란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재판은 단순히 두 분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완고함을 고발하고 그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양심과 상식을 간직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거룩한 죽음을 차별할 수 없다는 요구가 묻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30만이 넘는 이들이 함께 아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리 해석과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도 현행법 안에서도 얼마든지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와 경기도의회도 결의안을 발의하며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는 차별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종교인들 역시 순직인정을 위해 삼보일배로 호소하며, 우리 사회가 인간성을 되돌릴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들의 염원을 담아 ‘세월호 희생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촉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 재판이 고귀한 희생이 차별받지 말아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완고한 마음을 생명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 6. 28.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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