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설치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7/22 [08:09]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반드시 설치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7/22 [08:09]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조만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고비처) 설치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가 크게 환영하면서 "이번엔 반드시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이와 관련 21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의 고비처 설치 합의가 뒤늦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평가하며 조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비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로 "비리로 수사받고 있는 진경준은 현직 검사장, 법조브로커 변호사 홍만표는 검사장 출신, 1300억대 부동산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지청장 출신이라는 사실엔 아연실색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만 검찰 수사는 꼬리자르기식의 딱 거기까지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부감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공염불이었고, 특별감찰관도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면서, "그간 수없이 반복된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자정기능은 이미 상실됐고 국민도 거의 믿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사법연석회의는 "지난 10년 이상 민주사법연석회의 등 시민사회에서는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비처 설치를 요구해 왔다"면서, "검찰의 내부감찰과 특별감찰관제 등은 무소불위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는 허망했고 고위공직자들의 추악한 부정비리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친인척과 고위공직자, 판검사 및 정치인들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독립기관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하며, 검찰의 독점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또한 민주주의 발전에 발맞춰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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