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성매매 논란 삼성 임직원 불똥 튀나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7/22 [16:35]

'이건희' 성매매 논란 삼성 임직원 불똥 튀나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7/22 [16:35]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그 여파가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튀는게 아닌가 하는 점에서 주목된다.

 

<뉴스타파>는 해당 보도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로 지목되는 논현동 안가에 대해 비서실 출신 계열사 사장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는 “2012년 3월부터 9월까지 삼성 그룹의 계열사 사장이 해당 호수에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것”이라면서, “계약 시점은 2010년부터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세권 설정자인 김인사장의 반론을 보도한 후 “결국 김인 사장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김 사장의 명의를 도용해 고급 빌라를 전세 계약하고, 이를 이건희 회장이 사용하도록 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만약  한 시민단체가 관련사안을 성매매특별법 위반으로 고발이 들어갈 경우 수사가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또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 논평을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삼성계열사 임직원 관여 여부 철저히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성매수 장소 중 하나인 논현동 빌라는 당시 삼성SDS 사장이 13억 원에 전세를 낸 집으로 확인되었다"면서, "당시 삼성SDS 사장은 전세 계약에 대하여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하다가 취재 진행 중 돌연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세를 낸 것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이러한 계열사 사장의 진술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희 회장의 자신의 성매매라는 범죄도 문제이지만, 그 성매매 범행에 비서실이나 계열회사의 임직원이나 자금이 동원되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면서, "고령의 이건희 회장 혼자서 성매매 장소를 전세 내고, 한번에 4~5명에 이르는 여성과의 은밀한 성매수를 5차례나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경험칙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재벌의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그 자산과 인력은 계열사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면서, "재벌 총수의 채홍사 노릇에 소모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만일 계열회사 임직원이 이건희 회장의 성매수를 도왔다면, 이는 총수의 개인적인 성욕을 채우기 위해 계열기업의 자산과 인력을 유용한 것으로, 성매매죄의 공범이나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의 ‘과도한 사적편익 편취’라는 비민주적 재벌 지배구조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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