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 폭발 전창환 징역 4년 "항소할 것"

백은종 | 기사입력 2016/07/22 [16:32]

야스쿠니 신사 폭발 전창환 징역 4년 "항소할 것"

백은종 | 입력 : 2016/07/22 [16:32]

 

지난해 11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해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창환(28)씨가 지난달 어머니를 만나 "일본 기자에게까지 전화를 받고 어차피 잡힐 거란 생각이 들어 당당히 내 발로 일본에 갔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나면서 체포가 예상됨에도 굳이 일본으로 재입국한 이유에 대한 의혹이 풀리는 대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씨 어머니는 6개월 만에 만난 전창환 씨가 일본에 구금돼 있으면서 살이 10㎏ 가까이 빠지고 수척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어머니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살이 많이 빠졌다고 했다. 다행히 인권유린이나 차별 같은 것은 없이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징역을 4년이나 받았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고생해야 할지 걱정이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전씨는 11월 23일 폭발 사건을 일으킨 뒤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지난해 12월9일 일본에 재입국해 체포됐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야스쿠니신사의 남문 화장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터뜨려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건조물 침입·건조물 손괴 등)로 기소된 한국인 전창한(28)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초범에다 인명피해가 없는 사건에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가레이 가즈노리 판사는 판결문에서 “야스쿠니신사에서 소동을 일으키면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범행을 계획하고 신사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계획성이 높은 범죄다. 위험성이 높고 악질적이며 관계자들이 받은 충격이나 신사 운영에 끼친 영향이 커 형사 책임이 중대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23일 도쿄도 지요다구 야스쿠니신사 남문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커다란 폭발음이 발생해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한편 전씨의 가족들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 씨의 가족들은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고 발화장치를 설치한 뒤에도 사람들이 드나들까 20여 분간 주위를 지켜봤다며 전 씨의 행동은 테러가 아니라고 밝혔다.


또 테러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일본 재판부의 결정은 너무 가혹하다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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