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확대법, 워킹맘해고금지법 발의 돼

박우식 기자 | 기사입력 2016/07/26 [01:53]

출산휴가확대법, 워킹맘해고금지법 발의 돼

박우식 기자 | 입력 : 2016/07/26 [01:53]

[신문고 뉴스] 박우식 기자 = 정부는 인구절벽을 향해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해소를 위해 지난 10년간 80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다각도의 출산장려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금도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출산 장려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출산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출산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수준으로 확대하고, 임산부의 해고방지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법이 임산부의 출산과 육아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으로 강제하여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고무적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25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비례1번, 여성가족위원회)은 현행 90일인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과 휴가 종료 후 90일 이내에는 사용자의 임산부에 대한 해고 및 해고예고를 금지하는‘근로기준법’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법에 보장된 90일 출산휴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기준인 126일(18주)과 최저기준인 98일(14주)에도 미치지 못해, 산모건강 및 모성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이 법을 발의한 신 의원은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비교적 잘 보장받는다는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률도 30%에 불과해,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워킹맘에게 육아휴직은‘그림의 떡’인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과 대부분의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출산전후휴가를 120일로 확대 보장하게 되면 육아휴직을 대체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한 해에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 5,193명,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내에 13,877명, 총 19,000여명의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기간에 자의든 타의든 직장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를 포함하면,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하며 “현행 30일의 해고금지기간을 90일로 확대하고, 향후 근로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 임산부 해고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신 의원은 또 “지난 22일 정부도 출산휴가기간을 ILO 권고 수준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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