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7/26 [02:44]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7/26 [02:44]

[신문고 뉴스]조현진 기자 = 이명박 정부에서 총리직을 물러 난 정운찬 전 총리는 총리 퇴임 후 다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위원회의의 위원장을 맡아 경제활력의 길은 대-중소기업 상생화임을 역설했다. 그리고 2012년 2월 서울 반포동의 팔레스 호텔에서 제13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화 방안으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을 발표했다.

    

앞서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초과이익공유제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능동적 협조가 없어 허울만 있었던 정책이었다. 이에 정운찬 전 총리가 주도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의 협력이익배분제 도입에 대한 설명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공동협력사업의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이나 결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었다. 그리고 “추진 방식은 프로젝트를 매개로 하는 프로젝트형, 다수의 협력사와의 공동사업 협약을 바탕으로 한 협약형 등 크게 두가지 형태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당시 이 정책은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즉 초과이익공유제에서 한참이나 후퇴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201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이 정책은 정운찬 위원장이 그해 4월 퇴임하면서 유명무실해져버렸다. 현재의 동반성장위원회는 안충영 3대 위원장이 재임하고 있음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 위원회의 존재 유무까지 의심할 정도로 힘이 미약햐지면서 그 활동 자체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드물다. 따라서 이름도 생소했던 '협력이익배분제'라는 대-중소기업 상생화 방안은 1회성 발표로만 끝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이 협력이익배분제를 당론으로 추진할 의향을 비추며 “왜 협력이익배분제인가?_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필요성’”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 조배숙 의원이 협력이익공유제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 이미지 제공 : 조배숙 의원실

 

25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성식 의원)와 조배숙 의원(여 4선, 전북 익산을)은 공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의 경제구조 만들기 첫 번째 토론회’의 순서로 이 협력이익배분제 토론화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고, 앞서 언급한 ‘협력이익제분제’ 정책을 법제화 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는 필수 조건”이라며,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홍장표 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현행 성과공유제의 문제점, 협력이익배분제에 대한 오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 방안, 외국의 사례 분석 및 방향모색 등 협력이익배분제의 법제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쟁점사안으로 부각되었다.

    

홍장표 교수는 “지금까지의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해 논의되었던 이익공유에는 지나친 오해가 많았다”고 밝히며 “대중소기업간 이익과 위험을 분담하는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협력이익배분제를 법제화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조배숙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협력이익배분제 토론회가  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 사진 제공 : 조배숙 의원실

 

    

그 밖에도 협력이익배분제를 시행함에 있어 협력이익적립금을 이용하여 2,3차 협력업체에게도 그 이익이 배분되는 방안도 연구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실제 협력 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성과를 공유하는데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성과공유제가 확산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격차해소와 동반성장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등 3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 들이 참석하였고,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의 사회 아래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본부장, 덕성여대 김경묵 교수, 민변 김성진 변호사,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이정화 본부장, 국회입법조사처 박충렬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조배숙 의원은 지난 18일, 협력이익배분제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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