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세계의 독특한 성혼 풍습’ 그 안을 들여다보니

<기획특집> 中東 대탐험 ‘아랍의 어제와 오늘!’(9)

소정현기자 | 기사입력 2009/05/15 [06:49]

‘이슬람 세계의 독특한 성혼 풍습’ 그 안을 들여다보니

<기획특집> 中東 대탐험 ‘아랍의 어제와 오늘!’(9)

소정현기자 | 입력 : 2009/05/15 [06:49]
시사주간지 사건의 내막 이 마련한 정해년! 기획특집에 이어 무자년까지 속개된 <中東 대탐험> 아랍의 어제와 오늘!’이 독자들의 비상한 주목과 열띤 호응 속에 인기리에 절찬 연재된 가운데 마침표에 종지부를 찍었다.(총60회)이에 창간 2주년을 맞는 브레이크뉴스 전북에서는 사건의 내막에 이어 아랍의 어제와 오늘의 연재(주2회 / 총60회) 스페셜을 속개한다.  

 
 
美國의 이라크 사태 개입에 가일층 상시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中東! 한시도 월드뉴스의 헤드라인을 벗어난 적이 없다. 특히 아랍국과 이스라엘간 세기의 반목과 갈등은 미국과 아랍국간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된바, 회교와 기독교 대립 구도라는 종교전 양상으로까지 치닫으면서 증오와 테러의 불길을 거세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막대한 석유자원의 보고이면서 고대문명의 중핵을 이루었던 중동의 인식은 이렇듯 전쟁과 테러의 이미지로만 먹칠된 상태이다. 

이스라엘 현대사를 심층 조망한 ‘격동의 이스라엘 50년’ 著者이기도 한 소정현 편집위원은 중립적 시각 하에 중동의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제반 전 분야를 세밀 투시할 것이다. 독자 제현들의 적극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편집자 주> 


    
      結婚持參金’ ‘약자인 여성’ 조력의 산물

    연예결혼은 상상할 수 없어 태반이 중매결혼

   이슬람 여성 이교도 남자와 결혼은 절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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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夫多妻制’ ‘고아와 미망인’ 보호의 관행

   결혼지참금 구하지 못해 노총각들 급증추세

   처나 형제간 사망시에 처제나 제수를 아내로


 
 
 


◇ ‘사회와 가족’ 연대에 충실

▲ 태반이 중매인 아랍세계에서 성혼에는 사회적 신분, 재산, 직업, 교육 정도가 더욱 극성을 부린다.
결혼은 인간의 파노라마에서 으뜸 통과의례로 간주되며 이슬람 세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슬람세계에서 결혼 의례는 종교적 결속 하에 사회와 가족의 연대를 강화하는 기능뿐 아니라 성적 욕구의 측면까지 포괄하는 제도적 의미를 갖는다.

이슬람 세계에서 결혼을 지칭하는 ‘니카하(nikah)’는 코란과 하디스(마호메트 언행록)에 의해 체계화 된 일종의 독트린이라 할 수 있다.

마호메트는 “너희 젊은이들아, 혼인 지참금이 있는 자는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하나니 결혼은 너희들을 성숙케 하고 너희들의 생식기를 보다 잘 보호하기 때문이니라."며 혼인을 강력 권고한다.

그렇다면 이슬람 세계만의 결혼관의 두드러진 요건들은 무엇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슬람권의 혼례가 타문화권의 혼례와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는 신분과 직업에 상응하는 중매혼, 일부다처의 허용, 결혼지참금제도, 사촌간 결혼의 성행 등을 들 수 있다.

이슬람 전통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적 대사에 앞서 가족이나 혈연공동체 모두에게 관련되는 초미의 공통 관심사이기 때문에 연애결혼은 바위에 계란 치는 격으로 부질없는 일이다. 연애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아랍 전통사회에서 카타바(중매쟁이)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아랍세계에서의 결혼 적령기는 남자는 18∼20세, 여자 16∼18세 정도로 간주된다. 이들 남녀들이 제 짝을 찾을 때가 이르면 그 마을에서 가장 명망이 높고 평판이 자자한 원로가 중매쟁이가 되어 양가의 사회적 신분, 재산, 직업, 결혼 당사자의 교육 정도나 됨됨이를 고려해 신랑·신부의 혼담을 성사시킨다.
 
여기에는 후견인(여자의 아버지나 합법적 보호자)의 청혼의 수락 여부가 일차적으로 필요하다. 신랑감은 아버지가, 신부감은 어머니가 고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배우자의 최종 결정권은 아버지가 갖는다. 신부에게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남자 형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한다.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그 가계의 혈통이 예언자 마호메트와 관련이 있는지, 종교적 헌신도와 충성도 여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후 몇 세대가 지났는지, 재산 등을 면밀하게 살핀다. 시아파와는 달리 수니파에서는 남자는 자신보다 낮은 지위에 속한 가문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비천한 가문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종교적 제약으로는 이슬람 남성은 이교도 여인 중 기독교도나 유대교도와의 결혼이 허용되지만, 이슬람 여성과 이교도 남자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결혼이 허용된 이교도인 아내는 개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의 유산상속권에서 철두철미 배제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아기에 이미 양가 사이에 약혼을 하는 관례가 강하게 남아 있다. 또 어릴 때 같은 유모의 젖을 공유한 남녀의 결혼은 관습적으로 금지하는 점이 서아시아 사회에서의 젖의 신성함과 관련하여 매우 특이하게 다가온다.



▲ 아랍세계에서 결혼은 남녀간 의사가 존중되기 보다는 가족의 연대 기능이 무척 중시된다.

◇ 결혼지참금 ‘이슬람 이전부터’

이제 신랑 신부감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최종 관문이 하나 남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결혼 지참금(結婚持參金)이다. 결혼이 성사되기 직전 신부의 값을 결정하는 계약 이른바 결혼지참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이다. 이는 신랑이나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것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모두 가능하다.

신랑이 신부를 낙점하는 대가로 신부 측에 일정한 재화를 지불하는 마흐르(mahr) 제도는 이미 이슬람 이전 아랍사회에서 잔존하던 유습이다. 애초에 마흐르는 부족이나 가문간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기능이 강했으나, 이슬람 이후 종교적 강제규범으로 이행되기 이른다.

그러나 이는 외부의 부정적 시각 못지않게 순기능적 측면도 다분함을 주시해야 한다. 결혼지참금은 신부가 이혼이나 재해 시에 해당 여성만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에 요긴하게 활용되어 왔다. 따라서 ‘마흐르는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에는 친정에서 관리하고, 필요시에 여성에게 전달된다. 친정에서는 이 돈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이슬람법으로 엄격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적이라 하지만 신랑들의 등골이 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의 소식도 연신 들려온다. 결혼지참금이 태부족하여 결혼에 골인하지 못하는 노총각들로 아랍 국가들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모로코와 같은 가난한 비(非)산유국들에서 이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가장 그 폐해가 극심한 국가는 이집트이다. 이집트 평균 마흐르 액수만 1인당 연평균 소득의 4.5배인 6000달러(약 560만 원)에 달한다.
 
매년 치솟는 물가처럼 마흐르 액수는 폭증하는 반면 이집트 경제는 1985년 이래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어 노총각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집트에서 40대 미만 미혼 남성은 아예 노총각에 끼지도 못한다. 결혼했느냐 아이가 몇이냐는 질문은 아예 금기어에 속한다.

앞서 약술한바, 결혼 조건이 충족되면 쌍방의 신랑·신부는 보호자와 각각 두 사람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까디(판관)에 의해 결혼의 합법성이 공표된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일명 약혼의식이다. 전통 관습법은 서면양식 없이 판관에 의해 쌍방의 합의가 공동체에 공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했으나, 지금은 여성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반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혼인계약서가 작성되어 공개된다.

약혼식에서 마주운이라고 부르는 주례자는 대개 법률적인 지위를 가진 신부 측에서 지명한다. 이 때는 직계 가족들과 절친한 친구들이 초청되지만 신부는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신부의 아버지나 삼촌이 그녀의 대리인이 된다.

주례자가 신랑과 신부의 대리인 사이에서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이는 여부를 묻게 되는데, 신랑의 동의를 확인한 후 다시 신부 측에게 묻는다. 이 경우 대리인은 신부의 긍정적인 대답을 알고 있더라 형식적으로나마 신부에게 다시 물은 다음에 주례자에게 그녀의 긍정적 답변을 전한다.

두 사람의 동의가 있은 후 주례자는 신랑과 신부의 대리인의 오른손을 겹치게 하고 기도한 후에 그 위에 손수건을  덮는다. 그리고 명부에 이름, 나이, 지위, 재정 등을 기록하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 기록한 내용을 거듭 확인시킨다. 마지막으로 신랑·신부 측이 기독교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에 해당하는 꾸란의 개경장(알파티하)을 함께 낭송하는 절차로 모든 것이 끝난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결혼식 이전까지 어느 정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된다.


▲ 이슬람의 약혼 관습은 신랑과 신부 대리인의 오른손을 겹치게 하고 기도한 후에 그 위에 손수건을  덮는다.

◇ ‘일부다처제’ 편견과 오해들

이슬람권 결혼이 다른 문화권 결혼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이다. 그러나 애석히도 중동의 일부다처제 관습은 축첩제도 또는 여성의 권리를 억압하는 일종의 악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표면적으로 남성우월주의나 남성정복주의로 알려진 것과는 무척 상이하다.

이슬람은 여성의 육체적 연약성과 사회활동의 제약성 그리고 여성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필요성에 출발하여 여성에 대한 남성과 사회의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부다처제인 것이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엄격한 원칙과 규율이 내재되어 있다.

이슬람에서 결혼제도는 엄밀하게 말해 일부일처(一夫一妻)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꾸란은 특수한 조건과 상황에서만 일부사처(一夫四妻)까지를 허용하고 있다. 다처주의를 허용하는 꾸란 4장 3절은 다음과 같다. "전쟁고아들을 공정히 대해줄 수 없을 때는 아내를 구하라. 둘, 셋, 넷까지.”

이슬람 특유의 일부다처제 관습을 용이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를 좀 더 역사적 배경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슬람 이전부터 중동에서 일부다처제는 전통적 관습으로 고대 오리엔트-서아시아에서 만연된 결혼관습이었다.

당시 중동 지역은 거친 사막에서의 유목 생활과 먼 곳으로의 대상무역(캐러밴), 거듭되는 전쟁 등으로 다수의 고아와 미망인이 발생되었고 생활 능력이 상실된 이들은 걸인이 되거나 매춘을 하고 병들거나 굶어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와 공공 단체가 고아와 과부 미망인들에 대한 지원의 능력과 체계를 갖추지 못한 초기이슬람 시절에 고아와 미망인을 아우르는 구제책이라 할 수 있는 일부다처제가 매우 효과적인 복지 제도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태동되고 정형화된 일부다처제 관행은 아랍의 요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둘 이상의 아내를 얻으려면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와 명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코란은 어떤 부인이든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에 우선 첫 부인의 허락과 설득이 수반되지 않으면 남편은 임의로 새 부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에도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성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옆집, 혹은 아는 집의 아내가 남편을 잃었을 경우 합법적으로 새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반면, 다처를 제한하는 조건으로는 첫째 부인의 반대와 경제적 능력의 한계(부인들을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 장성한 자식들의 반대(새어머니에 대한 불만과 새 동생의 탄생으로 재산상속권의 분산 및 약화가 원인이 된다),

미망인을 수용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을 따른 것이지만, 이를 정부가 묵시적으로 여전히 옹호하고 있는 것은 무슨 연유 때문일까. 미망인이나, 부친 사별로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여성에게 생계비를 보조해야 하는데, 새 남편을 맞이할 경우 정부는 이런 재정부담에서 홀가분하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부인의 자격을 얻으면 서열과는 무관하게 모든 부인들은 균등하게 대우 받는다. 재정에서부터 육아, 심지어는 잠자리까지 공평하게 대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인은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 이슬람 사회는 다처를 세속법으로 금하고 있고, 일부 아랍 왕정(王政)국가에서 조차 일부다처의 비율은 전체 국민의 1% 미만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나마 다처의 거의 대부분은 일부이처((一夫二妻)의 경우이다.

 
▲ 여성 권익보호 차원에서 제반 조건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혼인계약서가 작성되어 공개된다.

◇ 사촌간 근친결혼 성행

이곳 이슬람 세계의 결혼 풍습에서 특이하게 다가오는 것은 근친결혼의 성행이다. 특히 아랍사회에서 권장된 결혼 관습 중 하나는 사촌결혼이다. 사촌 중에서도 부계 사촌(父系四寸), 즉 숙부의 딸을 신부로 맞이한다.
 
부계 사촌 누이동생에 대한 남자의 권리와 의무는 거의 절대적이어서 본인이 사촌 누이동생과의 결혼 의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여성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신랑이 가족들의 압력에 눌려 부계 사촌누이와 애정이 상실된 결혼을 했을 때는 자신의 의사로 두 번째 부인을 얻음으로써 그 허탈감을 충족시키기도 한다.

아랍세계에서 사촌결혼 풍습을 대략 평가하자면 가족 간 연대의 강화, 상속에 따른 재산권 보호, 과다한 결혼지참금 지불이라는 경제적 압박 해소라는 측면에서 설득력 있게 다가오나, 남녀 간 교류가 철저히 통제된 사회구조에서 사촌 사이는 비교적 자유로이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근친 이성이라는 현실적 측면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 또한 애써 외면할 일이 아니다.

부족에 따라서는 처가 사망한 경우 처제나 처형과의 결혼이 보편적이고, 형제가 사망하는 경우 형수나 제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수계혼(嫂繼婚) 제도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筆者 소개> 國際政治學을 전공한 소정현 편집위원(전북본부장)은 國內外 핵심 이슈들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통찰을 가지고 여러 매체에 메인 관심사들을 생동감 있는 필치로 반영시켜 왔다. 전방위적 그의 논제는 늘 시의 적절하면서도 논제의 포인트를 빈틈없이 과녁 한다. 소정현 편집위원은 21세기의 국내외적 복잡다단한 다원 변수의 이질성과 공통성을 스피드 있게 해부하면서 도래할 시대의 패러다임을 단순 명료하게 조합하고 배열하는데 탁월한 역량의 소유자이다.
 
◇ 프로필 및 主要 著書, 現 브레이크뉴스 편집위원 / 全民日報 論說委員 역임 / 全州日報 記者 역임 / 굿바이 dj / 클린 에어 / 격동의 이스라엘 50년 / 노아방주 미스터리 / 초록별 대붕괴 시나리오 / y2k 디지털노아대홍수(1-2) 外 多數, oilga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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