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우병 시위 활동가 괴롭히기 중단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8/21 [15:42]

"정부는 광우병 시위 활동가 괴롭히기 중단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8/21 [15:42]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가운데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은 "정부는 사과하고, 상고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 헌법 보장 집회의 자유 침해할 수 있다"

 

서울고법 민사1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2008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서 일부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벌어진 물리적 공방에 대해, 국가가 당시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실무를 지원한 단체와 개인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주최자가 미리 고지했던 공간에 함께 모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자가 주최자의 개별적 지시나 지휘를 받거나 여기에 구속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같은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집회·시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불안감과 그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시민이 모이면서 자발적으로 발생되고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국가는 2008년 5~6월 촛불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고 버스 등을 파손했다며 같은 해 7월 광우병대책회의등의 단체와 개인을 상대로 5억 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물적 피해를 일으킨 집회 참가자들이 시민단체 구성원이거나 지휘를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가에 의해 9년째 강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도 중단해야"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은 21일(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폄훼하려는 국가의 '전략적 봉쇄소송', '괴롭히기식 소송'에 강력한 제동이라고 크게 환영했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우병 위험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는 2008년 5월 2일, 자발적으로 모인 네티즌들과 다수 학생들을 포함한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이명박 정부가 무엇엔가 쫓겨 졸속협상, 굴욕협상을 했다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자명한 사실이었다"면서, "그리고 이 같은 지적은 위키리크스의 기밀 문건 공개로, 모두 근거가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은 계속해서 "결국 전국적 범위에서 진행된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항의와 집회에 정부는 수입조건을 두 번이나 바꾸었고, 미국 측 협상단에게 우리 국민들의 촛불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그나마 진전된 수입협상 조건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또,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 시위 과정에서 정부의 미숙함과 잘못, 국민의 정당한 걱정에 대한 외면과 불통에 대해 두 번이나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은 계속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 위헌 결정과 PD수첩 팀에 대한 재판에서 나온 무죄 판결 등을 들면서 "공개적으로 대 국민 사과까지 진행했던 정부가 지금까지도 촛불집회에 대해 민‧형사적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2008년 촛불집회로부터 무려 9년째인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들이 민‧형사 소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심 판결에 이어 또 다시 촛불시민들의 비판과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준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식품안전에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헌법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종식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은 이 같이 촉구한 후 "국가는 즉시 촛불시민들과 촛불시민단체들에 대해 자행하고 있는 일체의 보복행위와 형사소송을 중단하고 폐기해야 할 것이며, 최우선적으로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부터 신속히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백은종씨는 "지난 9년 동안 정부가 활동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촛불시민들의 탄압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관련 민형사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단체와 개인은 다음과 같다.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박원석, 한용진, 황순원, 안진걸, 윤희숙, 김광일, 백성균, 백은종, 김평곤, 김동규, 정보선, 권혜진, 박석운.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