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딸 교수 채용 댓가..
'국감 증인 채택 무산' 주장은 허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8/24 [12:07]

'김무성' 딸 교수 채용 댓가..
'국감 증인 채택 무산' 주장은 허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8/24 [12:07]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김무성 의원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무산시켰고 그 대가로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와 함께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기획실장 재직 시에 수원대 여학생을 내연녀로 삼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인수가 과거 위 여성과 연인관계였고 이 여성이 언쟁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지난해 이재익 교수가 수원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들이 좌측과 우측에서 1인시위를 펼치면서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고 있다. © 수원대 교수협 제공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제기 교수 상대 10억 소송 패소

 

수원대학교가 수원대교수협의회 교수 4명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1부(권순호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목) 수원대학교 법인 고운학원이 수원대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 소속 배재흠 교수 등 해직교수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단에 앞서 원고 부적격성을 문제 삼은 피고인 교수협의회측의 주장을 살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거쳐서 판명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사자 적격여부를 살핀데 이어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의 사실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이인수 총장 아들 의혹이 허위라는 수원대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인수 장남 위조 졸업증명서와 관련해서는 대학교 측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개인의 교육기록자료들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한 점"을 우선 문제 삼았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캠퍼스 입학 내지 편입할 당시 이인수 측에서 제출한 서류와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를 신청할 당시 제출한 서류 등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면서 "(피고의 의혹 제기는)원고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수원대학교 운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인수나 그 아들 개인의 위법행위에 관한 의혹제기로 보일 뿐"이라면서 수원대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수 총장의 미술품 관련 기자회견문등 배포에 관해서는 "미술대 교수들이 이인수 개인에게 미술품을 증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다면 배임수재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의견의 표현이므로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면서 마찬가지로 수원대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비적립금 관련 보도자료등 배포에 관해서는 "주식회사 라비돌의 채무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충분한 정황이 드러날 뿐"이라면서 이 부분도 허위사실이라는 수원대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수총장의 개인주택 무상 신축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영동건설등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원대학교 및 수원과학대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는 점을 지적하는 맥락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인수 총장이 '수원대 기획실장 재직 시에 수원대 여학생을 내연녀로 삼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취지의 여성인권침해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서는 "이인수가 과거 위 여성과 연인관계였고 이인수와 이 여성이 언쟁하던 중 여성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역시 허위사실이라는 수원대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원 김무성 딸의 교수채용과 관련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허위사실이라고)볼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검찰이 특정한 혐의에 관하여 각하 결정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에서 해당사실이 허위인 점이 증명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인수나 수원대학교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피고들이 김무성 의원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무산시켰고 그 대가로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여지가 충분하고 단정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원대학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밖에 교비적립금 이용 저리대출 의혹, 불필요한 토지 구입으로 인한 세금납부 의혹, 교양교재 판대 수익금 횡령 의혹, 교비 펀드 투자 의혹, 포상금 지급 및 기부 관련 의혹, 외국대학 방문단 경비 관련 의혹을 제기한 교수협의회의 주장 모두가 허위라는 수원대학교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위법성조각사유등을 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수원대교수협의회등 "학교 측은 항소를 포기하라"

 

수원대학교가 패소한 가운데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반값등록금국민본부등은 "학교 측은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선고 직후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괴롭히기 소송 남발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은 더 이상의 소송·고소를 중단하고, 이번 소송의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와 독단적인 학교운영은 이미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특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이며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은 해직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문제제기 한 것들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계속해서 "소송을 통해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이었다"면서, "1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처음부터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괴롭히기 위하여 제기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승소 판결을 통해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악의적인 소송·고소이었다는 것이 또다시 확인됐다"면서, "이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더 이상의 소송 남발을 중단하고 항소를 포기해야 할 것이며, 현재 수원대 교협 교수님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모든 소송과 고소를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같이 촉구한 후 "검찰은 감사원과 교육부가 밝혀낸 40여 가지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기소해야 할 것"이라면서, "법원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행적에 대하여 엄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수원대에 공익이사를 즉시 파견하여 수원대를 하루 빨리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 측 대리해 승소 이끈 이광철 변호사 "사필귀정이다"

 

피고들을 대리해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동안의 이광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 사건 원고의 주된 가장 큰 논거는 피고들의 이인수에 대한 형사고소가 모두 무혐의 됐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이인수 무혐의가 이인수 총장의 이 민사 소송 제기의 계기가 된 것이다. 검찰의 이런 이 총장 봐주기가 연쇄적인 작태를 낳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재흠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총장이 학생들 교육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건설비 과다 지급, 1억 원 셀프포상, 해외출장비 중복 과다 지급 등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40여건의 불법, 부당, 부적정 사항들이 지적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협의회는 이인수총장이 독단적으로 불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원대를 정상화 하자는 차원에서 공론화하여 성명서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면서, "재판부에서는 교수협의회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황당한 주장을 일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협의회가 의혹을 제기한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성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지난 2012년 이인수 총장을 상대로 13억 1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이인수 총장이 기획실장으로 재직중이던 1989년 경 일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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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독립단 2016/08/25 [14:01] 수정 | 삭제
  • 쿠데타적/군관민합작/총선대선/부정선거---거짓말에/오리발에/적반하장/불법사찰---입만열면/법과원칙/GH권력/위장가면---믿지말자/속지말자/정권퇴진/구국심판!(반GH구국연합/비둘기통신/대한독립단)
  • 대한독립단 2016/08/25 [13:58] 수정 | 삭제
  • GH를/구할것인가/대한민국을/구할것인가?---GH를/지킬것인가/대한민국을/지킬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