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가습기살균제 공익감사 청구 거부...
피해자 단체 “박근혜 정부 왜 이러나요?”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6/08/30 [14:16]

‘감사원’ 가습기살균제 공익감사 청구 거부...
피해자 단체 “박근혜 정부 왜 이러나요?”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6/08/30 [14:16]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참여연대등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8월 24일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에 보낸 ‘감사청구사항 감사실시 여부 결정 통보’ 공문을 보내 공익감사 청구를 거부한다고 회신했다. 

 

감사원은 해당 공문에서 공익감사 청구이유를 ‘▲가습기 살균제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책임 관련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체계 개선▲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및 지원 등 ▲피해발생 확인 이후 관계부처 행정조치 관련’등 크게 4개 항목으로 나누었다.

 

감사원은 가습기 살균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이 같이 총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 해 각 청구이유를 요약해 들면서 이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 7월 21일 이들 단체들이 추가로 감사를 청구한 방향제 등의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형 제품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8월 18일 공문을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서술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구했다.

 

▲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5주기 추모식 단상에는 야구 글러브, 탬버린, 신발주머니, 작은 곰 인형, 물총, 등 주인 잃은 물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 추광규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안전관리에 관한 정부 책임 관련

 

'환경부가 관련 고시 등을 위반해 독성물질인 PHMG이 카펫트 항균용도로 신고됐던 것을 2001년 옥시가 이를 무단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전용하였는데도 추가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직무유기를 행했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면서 ‘감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2011년 이전 폐질환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산자부와 복지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항’이라면서 ‘감사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생활화학 제품의 관리체계 개선

 

‘산자부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관리하는 생활화학용품을 타 부처로 이관하여 통일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2012년 11월 관계부처 차관회의의 결정에 따라 현재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이미 완결되어 규정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사 및 지원 등

 

‘환경부는 2016년 1월~4월 까지 민간신고센터로 246명이 피해 신고하였고 이 중 14명이 사망사례였는데도 2015년 12월 31일 피해신고 접수를 중단했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접수를 일시 보류하였으나 2016년 4월 25일부터 무기한으로 피해접수를 받고 있다’면서 종결 처리했다.

 

‘환경부가 7년 소멸시효를 넘겨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도 시간을 끌고 있는 등 문제기업을 비호한다’는 청구에 대해서는 ‘피해 판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와 자료가 필요하고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검사와 판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보이며 판정 완료 목표시점도 당초 2018년에서 2017년으로 앞당겨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피해자 조사 시 컴퓨터단층촬영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여 조사가 8개월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2013년 4월 11일 복지부의 추가조사 불허방침에 조사위원들이 일괄 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이 있었으나 4월 24일 복지부 장관이 직접 사과하고 추가조사 실시 등을 확정하면서 위원회가 정상화되어 예정보다 조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종결 처리했다.

 

#피해 발생 확인 이후 관계부터 행정조치 관련

 

‘국무총리실등은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신경 쓰지도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의 업무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종결 처리했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참사특별법 제정을 반대하여 피해구제를 방해했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입법행위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고 2013년 특별법 제정 당시 환경부와 기재부는 통상적인 부처 의견수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를 들어 종결 처리했다.

 

‘법무부(검찰)은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이후 수사를 지연했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준 사법적 행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부는 2012년 한국연구재단 지원 연구개발 과제 수행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이외 심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가 공개되어 주요 언론에 보도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종결처리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가습기 살균제중 PHMG PGH 제품은 수거 명령하였으나 CMIT  MIT제품은 수거명령하지 아니하여 피해를 확대 시켰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을 들면서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제품의 수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질병관리본부는 흡입독성시험 용역에서 CMIT/MIT 성분에 의한 폐손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수거명령 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종결 처리했다.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폐 손상 위험도가 116배에 이른다는 2013년 연구결과를 3년이 지난 2016년 3월에야 공개하여 손해배상소송에 영향을 끼쳤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PLOS ONE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이 2012년 2월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내용보다 더 확정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계속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를 추가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에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종결처리했다.

 

‘환경부는 2012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환경성 질환이 아니라고 결정하야여 피해자 구제를 방해 했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환경성 질환은 화학물질의 유출 등에 의한 지역단위 오염의 피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2013년 10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정하였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대처를 지연하고 2012년 7월 23일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만을 부과하는 등 미흡하게 조치했다’는 청구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은 제품의 안전성 자체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고 2011년 사건 발생 이후에는 법률에 따라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면서 마찬가지로 종결처리 했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지난 8월 1일 오후 감사원 앞에서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선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좌),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우)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제공  

 

 

#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피눈물 나게 하는 일”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결국 감사원도 감사를 거부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참사가 일어나게 된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대한 정부의 잘못에 계속해서 면죄부를 부여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습기넷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은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와, △정부와 각 부처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해 감사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이 대재앙과 관련된 그동안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에 간단히 면죄부를 발행하고야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회에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끝내 거부한 박근혜 정부의 비정하고 무책임한 태도, SK케미칼ㆍ애경ㆍ이마트에 면죄부 쥐어 준 공정위의 심의종료의결 발표 등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죽이고 피눈물 나게 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습기넷은 계속해서 “감사원이 생활 속 유독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총체적 실패와 관련해서 정부와 각 부처들의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실시를 끝내 거부한 것은 결코 용납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다.

 

가습기넷은 “특히, 검찰의 수사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환경부 등 정부의 책임에 대해 피해자들이 제한적으로 책임을 묻는 고소와 민사소송에 불과하다”면서, “감사원이 사과를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직무유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등의 단체들은 감사원에 지난 3월 29일, 5월 19일, 7월 21일 세 차례 걸쳐 공익감사 청구를 한바 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5월 19일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서에서 “멀쩡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라는 제품으로 인해 안방에서 죽어간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이 참혹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서 설명한바 있다.

 

한편 지난 1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과 환경시민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9%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관해 국가에 책임소재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5.1%는 ‘스프레이식 제품의 흡입독성 안전조사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감사원이 하루 빨리 이 사건 관련 전면적인 감사와 합당한 조처에 나서야 할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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