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 10건 가운데 7건 처리 안 해“

윤진성 | 기사입력 2016/09/28 [14:39]

"공익감사청구 10건 가운데 7건 처리 안 해“

윤진성 | 입력 : 2016/09/28 [14:39]


[신문고뉴스] 윤진성 기자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처리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0건 가운데 고작 3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의원이 27일 감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공익감사청구 실시율이 단 24.6%로 대부분이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공익감사청구는 최근 5년 사이 1,140건이 접수됐다. 처리된 861건 가운데 619건이 기각 및 각하됐고, 감사를 실시한 건은 212건에 그쳤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는 276건이었다. 올해 8월에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청구한 2건의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이 기각한바 있다.
 
1996년 도입된 공익감사청구 제도는 시민단체, 19세 이상의 국민 300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를 청구자에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한편, 공익감사를 청구한 주체는 대부분 지역주민(836건, 73.3%)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민단체(214건, 18.7%)가 많았다. 감사대상이 된 기관장이 청구한 경우도 49건이나 되었으며, 지방의회가 청구한 경우는 41건이었다. 청구 내용으로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야가 2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허가 관련 분야가 135건, 교통·환경 분야 80건, 예산낭비 47건, 제도개선 34건 순이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이유는 처리해야 할 고충사항이 있기 때문인데, 안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감사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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